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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부의무] 울산지방법원 2007. 4. 11. 2006구합200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24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200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 ○○중공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7. 3. 14.

판 결 선 고 2007.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금118,80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2004. 12. 13.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6,061,350, 2002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38,668,090, 2003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40,249,170원 합계 104,978,61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에 있어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하여 ○○기업의 고용보험료납부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상의 고용보험료 104,978,61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합한 118,809,530원을 2005. 10. 2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를 한 후 2005. 11. 18. 원고 소유의 차량 2대를 압류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9.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3. 기각 재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

(1) 선행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원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선장도장업만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 해당하며, 원수급인인 ○○중공업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공업이 구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선행처분은 무효이다.

(2) 선행처분의 보험료 액수는 피고가 법령상의 정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추산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은 위법?무효이다.

(3) 원고와 ○○기업은 사업의 운영장소, 기업의 구성 및 형태, 사업내용 등 모든면에서 서로 다른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기업과 동일시하여 선행처분상의 고용보험료를 원고에게 강제로 인수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기업이 2004. 11. 26.에 한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와 원고가 2004. 12. 1.에 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여 ○○기업과 원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였으며, 선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기업에 아무런 최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10.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에 있어서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중공업은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이는 ○○중공업이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제작물 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중공업이 그 중 일부를 ○○기업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이 수차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중공업과 선박발주자의 관계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이 소멸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비록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2003. 12. 31.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그 적용대상 사업을 건설업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공업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적인 기업인 ○○기업에게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업의 임금대장 등의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만 별도의 약정으로 ○○중공업이 ○○기업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대금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중공업이 정해 준 작업량에 대해 ○○기업이 수행한 실적물량의 기성공수를 확정하고 그 기성공수에 단위 당 단가인 14,512원을 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기업은 철구조물 제조업이라는 별도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체로서 ○○중공업과의 계약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고 ○○기업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인 사실, ○○중공업은 ○○기업의 하도급을 금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중공업과 선박 발주자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공업과 ○○기업의 관계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기업이 수행한 이 사건 선박도장업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이 소멸되거나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가 규율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기업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의 선박도장업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는 당해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업이 신고한 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된 임금총액의 차이가 너무 커 확정정산을 실시하고자 수차에 걸쳐 ○○기업에 임금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업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된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고용보험료를 정산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자 비로소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후 고용보험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기업에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하여 부과한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고용보험료의 액수가 법령상의 정확한 근거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산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 1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은 본점을 울산 ○○○○, 목적을 파이프 제작 설치업,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대표이사를 정○○, 이사를 이○○, ○○, 감사를 김○○로 하여 2001. 9. 6. 설립되어 1999. 12. 13.부터 ○○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공업 조선사업부 내에 상주하면서 선박도장업을 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4. 4. 26., 2004. 7. 21., 2004. 8. 18. ○○기업에 확정보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각 요청하였으나 ○○기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기업의 대표이사인 정○○2004. 11. 2. 본점을 울산 ○○○○동로, 목적을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철구조물 도장공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대표이사를 정○○, 이사를 이○○, ○○, 감사를 김○○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4. 11. 25. 사업부진을 이유로 ○○기업을 폐업하고 ○○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공업 조선사업부 내에 상주하면서 선박도장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 ○○기업의 주식은 정○○38%, ○○32%, ○○18%, ○○12%를 각 소유하였었고, 원고 회사의 주식은 정○○38%, ○○32%, ○○18%, 정경태가 12%를 각 소유한 사실, ○○기업은 폐업 당시 자본총계가 92,547,161, 부채가 215,729,557원이었으며 ○○기업의 종업원 48명 중 38명이 원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기업 소유이던 포터차량 2대도 원고 회사로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기업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 임원진 및 주주의 구성이 모두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두 회사 모두 ○○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공업 조선사업부 내에서 선박도장업을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활동 내용이 동일한 점, ③ ○○기업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의 정산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한 시기와 원고 회사가 설립된 시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④ ○○기업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원고 회사에 승계되고, 본점이 동일하며, 사업내용 및 장소가 동일하고, ○○기업 소유의 차량도 원고 회사로 이전되어 ○○기업과 원고회사의 인적?물적 기반이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회사는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 등이 ○○기업의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기업과 외형상으로만 법인격을 달리할뿐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실질에 있어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하여 ○○기업의 고용보험료납부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13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4. 11. 26.○○기업의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와 원고의 2004. 12. 1.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수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뢰할만한 피고의 어떠한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두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불복절차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 인한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볼복절차의 미고지에 따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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