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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공사금액] 서울행정법원 2007. 4. 11. 2006구합39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43

서 울 행 정 법 원

1 1

판 결

사 건 2006구합39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7. 3. 15.

판 결 선 고 2007. 4. 11.

 

주 문

1.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남편인 민○○은 인천 ○○○○107, 108호에 있는 ○○플라테크 공장의 2층 구조물공사, 호이스트 설치공사,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전기공으로 채용되어 2005. 8. 6. 13:201층 형광등 설치작업을 위하여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55경 직접사인 뇌경막하뇌출혈, 중증뇌손상, 혈흉,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민○○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14.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초과하거나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2층 구조물공사는 건축공사로서 그 면적이 134로서 330에 이르지 못하고 건축공사가 아닌 호이스트 설치공사와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는 건축공사 아닌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합계 12,104,000원으로서 20,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인 2층 구조물공사, 호이스트 설치공사,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는 철구조물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합계 29,500,000원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공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연면적이라 함은 도급공사면적이 아니라 공사대상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대상인 ○○플라테크 공장의 연면적은 330를 초과하고 이 사건 공사는 ○○플라테크 공장에 대한 대수선공사라고도 볼 수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 시공자인 ○○건축설비의 전○○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 남구 ○○○○산업 철골조 3층 공사 증축공사(공사기간 2005. 5.경부터 2005. 8. 29.까지, 공사대금 45,000,000)를 시공하여 왔고 2005. 7. 26.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위 ○○산업 증축공사를 모두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일부터는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설비의 작업은 회사 인근의 야적장을 임대하여 철구조물 자재를 보관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철구조물을 자체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된 철구조물을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4호증, 1, 4, 5호증, 6호증의 1, 2, 3,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증인 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건축설비의 대표자인 전○○2005. 7. 27. ○○플라테크의 대표자인 박○○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5. 7. 31.부터 2005. 8. 18까지, 도급금액 29,500,000(부가가치세 별도, 당초 견적금액은 2층 구조물공사 19,723,000, 호이스트 설치공사 80,44,000,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 4,060,000원이다)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중 2층 구조물 공사는 원래 건물이 2층까지 슬라브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에서 가운데에 일부 2층 바닥을 설치하지 않고 전체를 1층으로 남겨둔 공간에 바닥을 설치하여 2층으로 만들어 주는 공사로서 건축면적이 134이고, 호이스트(작업장 사출에 대한 금형을 탈부착하는 기계) 설치공사는 1층의 양쪽 벽면 위쪽에 철재 H빔 등을 고정설치하고 그곳에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냉각탑 교체공사 및 배관공사는 사출기 냉각탑 쿨러를 교체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배관공사이다.

(3) ○○2층 구조물공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2층 바닥에 전기배선을 설치해주는 작업, 1층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작업과 전선을 1층 배전판에 연결해 주는 작업 등 전기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민○○, ○○ 2명의 전기공을 채용하여 2005.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전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4) ○○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5. 8. 6. 2층에서 전기배선작업과 콘센트 설치작업을 마치고 1층에서 전기선을 CD관에 삽입하여 배전판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김○○을 도와주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왔고 김○○이 하던 작업을 대신하게 되었다.

(5) ○○은 알루미늄으로 된 삼각 사다리(9, 높이 3.4m)에 올라가 22.4m 높이에서 전선을 펴 CD관에 삽입하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려고 1.7m의 높이에서 한쪽 발을 내딛는 순간 사다리가 옆으로 밀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6)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고, 2005. 7. 26. 부천세무서에 상호를 ○○건축설비’, 사업의 종류를 건설’, 종목을 철구조물 설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플라테크의 공장인 인천 ○○○○동 제1, 2층 제107, 108호는 일반철골구조로서 그 전유부분의 면적이 각 1162.8, 234.32이다.

. 판단

(1) 관련규정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가목)”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2층 구조물공사와 호이스트 설치공사,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는 하나의 공사도급계약 아래 같은 공사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 사건 공사는 ○○플라테크의 공장 한곳에서만 시공되는 공사이며, 2층 구조물공사를 마친 후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등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를 구성하는 2층 구조물공사와 호이스트 설치공사,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가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든,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이든 이를 모두 포함한 도급금액 29,500,000원을 총공사금액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총도급금액 29,500,000원 중 2층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호이스트 설치공사,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의 도급금액 12,104,000원만을 총공사금액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제2004-68호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위 고시의 표준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자인 전○○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기준금액인 20,000,000원보다 많은 29,5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신고하고 있는 이상 따로이 위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9,500,000원으로서 20,000,000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의 하나로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5. 1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9호에는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호에는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2호에는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연면적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대상건물 전체의 연면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공사대상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위 규정이 무의미한 규정으로 귀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도급공사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중 2층 구조물공사는 원래 위 공장 중 일부가 2층 바닥을 설치하지 않아 1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겨둔 공간에 바닥을 설치하여 그곳을 2층으로 만들어 주는 공사로서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일부 공간의 층수를 높여주는 증축공사(도급공사면적 134)에 해당하고, 호이스트 설치공사와 냉각탑교체공사 및 배관공사는 건축공사나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330이하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의 관계

위 규정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목은 총공사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나목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사에 20,000,000원 이상의 많은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이하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건축공사 아닌 공사를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에 포함된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이 330이하이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공자인 ○○건축설비의 전○○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인 2005. 7.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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