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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서울고등법원 2007. 5. 30. 2006누2124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64

서 울 고 등 법 원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62124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16. 선고 2006구합1760 판결

변 론 종 결 2007. 4. 25.

판 결 선 고 2007. 5. 30.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중 제1 내지 6항과 별지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2,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 27호증의 각 1, 2,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37호증의 1 내지 6, 갑 제4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 ○○(○○ Computing Systems, Inc., 이하 ○○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미군부대 내 전기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 원고는 2002. 10. 23. ○○ 과 사이에 ○○ 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도급받은 미군부대 내 엠더블유알 케이블티브이(MWR CATV) 업그레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미화 5,127,123달러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는 등 별지1, 2 사업장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 피고는 2005. 11. 23. 원수급인이 외국회사로서 국내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관계를 불문하고 외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건설사가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합계 80,123,55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9,207,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또 2005. 11. 24.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사업장명란 기재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합계 24,493,00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합계 7,816,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7. 4. 18. 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12,704,030원으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3,109,64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이하 위 2005. 11. 23. 및 같은 달 24.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 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바, ○○ 과 사이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도 없었으며 원수급인의 보험가입신청도 없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료징수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2005. 11. 23. 및 같은 달 24.에 이르러서야 2002, 2003, 2004년의 공사실적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징수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사익이 우월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가 거부하였으며, 2000년경 이래 미군부대 내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됨을 고지받은 바 없어 원고는 보험료징수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부칙(7047, 2003. 12. 31.)

4(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2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18574, 2004. 10. 29.)

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12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보험가입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4)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보험가입자)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판단

(1) 보험료 등의 부과에 있어 관련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수법이라 한다) 9조에서는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구 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원수급인에게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에게 이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이 외국회사인데 내국회사가 하수급인이 되어 도급공사를 하는 특수한 유형의 거래형태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수급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이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부과 및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산재?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보아 하수급인인 내국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 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하수급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12. 19.부터 2004. 12. 19.까지로 하는 무배당○○상해보험, 보험기간을 2004. 12. 3.부터 2007. 12. 3.까지로 하는 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갑 제4호증의 1, 2)}.

(2)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원고 이외에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질 대상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상 관리의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조리상 타당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고도 이 사건 보험료징수처분에 순응하여야 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보상책임을 다른 가입자나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원고의 행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수급인이 외국회사인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주체가 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2006. 12. 28. 징수법 제9조 제2항에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별도로 하수급인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의 조리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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