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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보험료] 대법원 2007. 4. 12. 2006두1012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보험료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85

대 법 원

 

3

판 결

사 건 20061012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4672 판결

판 결 선 고 2007.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법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관한 1998. 12. 31. 노동부고시 제1998-81(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그 본문에서 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620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건설사업자들이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법이 전문개정됨으로써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에 관한 법 제62조 제2항이 신설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총공사금액×노무비율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의 노동부 고시가 발표된 이후인 1996년도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만 피고가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하였으며,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사를 한다는 취지를 원고 등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계산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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