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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서울행정법원 2007. 8. 21. 2007구단231 최초요양신청서반려처분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1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구단231 최초요양신청서반려처분

원 고 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7. 6. 26.

판 결 선 고 2007.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3. 4. 6. 16:00경 서○○(상호 : ○○건설, 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시흥시 ○○동 소재 공장(연면적 194)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하수급인인 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0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작업한 위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 단서,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이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공사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1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위 ○○동 소재 공장 신축공사는 ○○건설이 위 일대의 공장주(건축추) 9명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집단공장단지 조성공사 중 일부로서, ○○건설은 위 전체 공사를 직영 또는 하도급의 방식으로 기초공사, 철골공사 등 단계별 순서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철골하수급인인 김○○에게 채용되어 철골작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의 지휘감독하에 위 전체 공사의 작업진행상황에 따라 각각의 건축주별 공사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해 왔다. 따라서 위 ○○동 일대의 공장 신축공사는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도급관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취급되어 전체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공사의 연면적은 위 전체 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공사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건설은 2002. 말경 이○○9명의 건축주로부터 시흥시 ○○130, 139-3, 141-3,5 지상에 연면적 193.5~194규모의 공장 10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7,200만 원 가량(정확하지 않음)에 도급받아, 위 각 대지의 조성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철골, 패널 등 공사부분은 이를 분야별로 타업체에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위 철골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김○○에게 채용되어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과 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현장의 작업진행상황에 따라 위 각 공사현장을 오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위 ○○141-3 소재 건축주 이○○의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3) 위 공장 10개동은 2002. 12. 말경 건축허가를 받아 2003. 2. 초경 착공신고가 이루어지고 2003. 5. 하순경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절차는 위 각 공장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4) 한편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6, 2,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법 제5, 7조 제1, 2,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 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73,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 제1항 제4}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64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장 10개동의 신축공사는 원수급인인 ○○건설이 이○○ 등 건축주 9명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도급받아 그 공정상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것처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는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뿐 그 건축의 목적은 각 건축주별로 자신들의 공장을 개별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전체 공사가 끝나야만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위 각 공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 공장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장의 신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가 모두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가 ○○건설에게 일괄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 것처럼 그 공정이 진행되었고 또 위 공사가 사실상 위 ○○141-3 일대에 공장집단촌을 조성하는 공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6 참조],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 전체를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일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공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위 각 공장의 신축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공장 전체의 연면적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위 재해현장인 위 141-3 소재 공장의 연면적인 19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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