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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 부산고등법원 2007. 6. 15. 2007누597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2

부 산 고 등 법 원

2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7597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구단3050 판결

변 론 종 결 2007. 5. 11.

판 결 선 고 200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등을 요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 내지 목재창호공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이므로 김○○는 건설업자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또한 김○○가 시행한 다른 100여 세대의 각 실내공사를 이 사건 공사와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단서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 등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로써 곧바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전제로 동인이 시행한 각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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