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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수] 부산고등법원 2011.2.11. 선고 2010누330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92

당 사 자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3277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9. 9. 30. 15,542,710원의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11. 3. 3,094,540원의 고용보험료 및 6,982,620원의 산재보험료 각 부과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21. 3,447,123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6, 8호증,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제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2, 을가제5, 6, 7호증, 을나제1 내지 4호증, 을나제5, 7호증의 각 1, 2, 을나제7호증의 1 내지 7, 을다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원고는 장현과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94. 4. 8.경 서규 소유의 김해시 어방동 1063-3 공장용지 1839.2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소 건물을 신축하여 ○○1급자동차정비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

 

. 원고는 장귀현과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11. 14.경 서규로부터 위 토지를 재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규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20059. 14.경 정애에게 위 정비소건물을 무단 전대하였다.

 

. 원고는 위 전대 이후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기업자금 13,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명의를 그대로 이용하여 ○○종합정비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 애는 서규가 원고와 정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 등을 구한 소송(이 법원 2005가단 41200)에서 패소하여, 2007. 3.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인 ○○종합정비는 1999. 12. 2.부터 피고 국민연금공단과 보험관계를 맺은 후 2007. 2. 26.에 탈퇴하였다.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511월부터 20072월까지의 연금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처분(최종적인 부과처분은 2007. 2. 23.자이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6. 1. 24.부터 2007. 3. 26.까지 15회의 각 독촉고지를 거쳐 2008. 4. 18. 원고에게 연체료를 포함한 15,542,710(보험료 13,897,800+ 연체료 1,644,910)의 합산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9. 30. 같은 내역으로 연체보험료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이라 한다)하였다.

 

. 또한 ○○종합정비는 1999. 11. 18.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관계를 성립하였다가 2007. 8. 26. 휴업한 후 2007. 9. 30. 폐업을 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정비에 20061/4분기, 4/4분기와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2006. 11. 24., 2007. 4. 8., 2007. 6. 14., 2007. 9. 5., 2007. 11. 26.자로 각 산재?고용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종합정비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7. 12. 20.까지 분기별 각 보험료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 3. 연체금을 포함한 합산 고용보험료 3,094,540(보험료 2,227,520+ 연체료 817,020) 및 산재보험료 6,982,620(보험료 5,129,660+ 연체료 1,852,960)에 대한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라 한다)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9. 11. 27.2009. 12. 28.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2009. 12. 18. 보용보험료에 대하여 각 재독촉 고지를 하였다.

 

. ○○종합정비는 2000. 1. 1.자를 적용시점으로 하여 2000. 1.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후, 2007. 3. 22. 휴업을 사유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탈퇴처리를 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200610월부터 20072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최종적인 부과처분은 2007. 2. 22.자이다)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 5. 17. 이후 약 30여 차례에 걸쳐 독촉 및 재독촉고지하였는데, 2009. 10. 21.에도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3,447,123(보험료 3,077,663+ 가산금 357,460+ 체납처분비 12,000)의 합산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독촉고지분인 보험료와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인 ○○종합정비는 정애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정비소와 무관함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독촉고지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소가 토지관할에 위배되어 제기되었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였으며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인 위 납부안내문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항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각 보험료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고지한 것이다.

 

3. 판단

.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 89,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 69, 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보험료, 연체금 내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제2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07. 11. 26.까지 각 분기별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에게 2007. 12. 20.까지 각 분기별 보험료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였고, 다시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2009. 11. 27. 및 같은 해 12. 18. 재독촉을,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2009. 12. 18. 재독촉을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갑제2호증)는 위 독촉과 재독촉 사이인 2009. 11. 3.에 발부된 것으로, 그 내용도 이 납부서는 귀사(민원인, 사업주)의 납부의사에 따라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미납금액 자진납부용으로 발행한 것이고,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된다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복절차 등의 기재도 없는 점, 반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고 있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양식(을제8호증의 1, 2)에는 해당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납입고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독촉 내지 재독촉으로 볼 수 없고, 문언대로 단순한 자진납부용 안내이거나 민법상의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보험료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독촉고지가 각 보험료 부과처분 및 최초의 독촉고지 이후에 행하여진 재독촉고지로서 앞서 한 독촉고지와 동일한 금액의 독촉으로 연체료 등의 추가고지 부분이 없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최초의 독촉이 있은 후 다시 한 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하여진 독촉의 경우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할 뿐 보험자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보험료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윤인태(재판장), 전지환, 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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