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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수] 서울행정법원 2011.5.18. 선고 2010구합34019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51

당 사 자원고, 삼일○○어드바이저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1,089,730, 임금채권부담금 28,420,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688,520, 임금채권부담금 151,160,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8,534,9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37,010, 임금채권부담금 341,920원의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1,089,730, 임금채권부담금 28,420,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688,520, 임금채권부담금 151,160,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8,534,9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37,010, 임금채권부담금 341,920원의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6. 10. 17.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4년도 내지 2008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이하 이를 합하여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상여금을 고용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등을 다음과 같이 확정보험료로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귀속 연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2004

14,987,840

7,407,760

2

2005

41,428,560

25,186,350

3

2006

77,731,650

20,752,160

4

2007

105,318,890

30,631,080

5

2008

171,401,020

50,541,550

 

 

. 원고는 2010. 3. 30. 변호사 임억에게 위임하여 피고에게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과 관련한 2004년도 내지 2008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하였고, 2010. 5. 11. 공인노무사 박규에게 위임하여 피고에게 2007년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경정신고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납액과 그 이자를 반환하였고,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1,089,730, 임금채권부담금 28,420,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688,520, 임금채권부담금 151,160,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8,534,9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37,010, 임금채권부담금 34,920원에 대한 원고의 과오납환급청구가 이미 시효완성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경영실적이 좋을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순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경영성과의 배분금으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사유의 발생 또한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등 중에서 위 상여금과 관련한 부분을 환금해 주어야 함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0. 5. 11.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경정신고내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그 이전인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 그 철회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신청권이 결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판단

1) 주위적 청구 관련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21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0. 3. 30.자 과오납금 환급청구 이후 원고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한하여 경정신고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당초의 청구를 감축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경정신고내역이 제출된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한하여 과오납금 환급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가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한 후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2063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나,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료 및 구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4615 판결, 2003. 9. 2. 선고 200252084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의 보험료 등 과오납액 반환규정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반환규정이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 등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구 고용보험법 제3, 구 산재보험법 제2조 제1), 피고의 회계연도 또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며(구 고용보험법 제4, 구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구 고용보험법 제5, 구 산재보험법 제3),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구 고용보험법 제9, 7, 구 산재보험법 제7, 5).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 61, 구산재보험법 제65, 68),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산재보험법 제74).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 등은 준조세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오납한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조리상 경정청구권과 같은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960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799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 관련 부분은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그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 1, 17조 제5항은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료 등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적정한 고용보험료 등 징수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항이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임금총액 및 보험료율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고용보험료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정청구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고용보험료 등 납부의무자인 사업주가 주관적 공권의 행사로서가 아니고 단순히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당해 경정청구에 기한 경정처분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2006. 4. 1.부터, 2006년도 귀속고용보험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2007. 4. 1.부터 각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경정청구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30. 피고에게 2005년도 및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환급청구를 구 보험료 징수법이 정한 경정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고용보험료 등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내지 5년이므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3년 내지 5년 동안 환급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중 신고기간 후 1년 내에는 경정 청구의 형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년이라는 단기의 경정청구기간으로 말미암아 3년의 환급청구기간이 단축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조리상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신고행위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어 구체적 납부채무의 효력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러한 신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 환급청구권이 발생되었을 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것이고(신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원고는 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신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유효한 신고행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들어 법령이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도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예비적 청구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 관련 부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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