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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1. 1.28. 선고 2010구합1089 판결, 과다부과산재보험료부과취소
분류 판례-사업장 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27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마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1,554,090원 중 265,75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1월경 주식회사 ○○미포조선(이하 ○○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조선 내 사업장에서 건조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작업을 해 왔다.

 

.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1. 15.부터 소멸일인 2007. 12. 1.까지의 산재보험료 합계 457,865,920원을 산정?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확정 보험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591,554,070(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그러자 원고는 2009. 1. 7. 감사원에,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9.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 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5. 1. 1.부터는 위와 같은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가 건설업에만 유지되고, 제조업, 수선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현대조선과 별도로 사업종류를 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선 내에 사무실을 두고 현대조선이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때, 선박 표면에 도장공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부품의 제작?납품 등 일체의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강선건조 및 수리업이 아닌 기타 각종 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산출?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기타 각종제조업의 각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산재보험료의 차액 265,754,540원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에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조선의 현장 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임시사무실에서, 현대조선이 제공하는 일체의 작업 시설, 장비, 원부자재(작업발판, 그라인더, 연마재, 페인트, , 스프레이 등)를 사용하여 ○○조선이 건조하는 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도장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2) 선박건조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원고의 구체적인 선박도장 작업공정은, 선박의 유류저장탱크(가로, 세로 1520m, 높이 20m) 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도장작업을 위한 피막처리작업(선박탱크 내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그라인더나 연마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의장품류 덮개 처리작업(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하는 작업), 1차 도장작업, 도장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바닥 그라인더 및 2차 도장작업, 도장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⑧ ○○조선의 검사 후 보수작업(녹슨 부위 수정작업) 순으로 진행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4조 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 2, 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고시의 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인 선박도장업은 예시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이 예시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채 ○○조선 내에 사업장을 두고 ○○조선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건조 또는 수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아닌 ○○조선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와 발판을 이용하여 원고가 도장업을 하는 이상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늘 존재하는 점,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도급인인 ○○조선의 사업종류를 그대로 수급인인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장 작업공정, 완성품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조선과 같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21532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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