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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2003누95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68

서 울 고 등 법 원

1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395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5. 13. 선고 2002구합31978 판결

변 론 종 결 2004. 3. 25.

판 결 선 고 2004. 5. 13.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843,520, 가산금 1,084,350, 임금채권부담금 3,233,260, 가산금 323,320, 고용보험료 19,51 8,340, 가산금 1,9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의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업무를 맡고있던 사람(이하?용역기사?라 한다)들 중 한 사람인 박○○(이하?망인?이라 한다)2001. 1. 10. 10:45경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친인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유족들은 2001. 10.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66,237,790원 및 장의비 6,114,250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들이 모두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2001. 11. 26. 원고에게 1998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843,520, 가산금 1,084,350, 임금채권부담금 3,233,260, 가산금 323,320, 고용보험료 19,518,340, 가산금 1,951,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 내지 17,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정○○, ○○의 각 일부 증언, 당심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고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의 제조, ?소매, 서비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그 중 정수기의 배달?설치?애프터 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재산세 1만 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고 원고가 실시하는 1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채용하여 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습기간을 거쳐 배정된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원고의 A/S사업부 차장이 용역기사들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용역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용역기사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가지고, 원고가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과 핸드폰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차량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되고, 용역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되, 용역기사가 원고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임업무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용역기사에게 위임업무처리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매월 그 실적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는 용역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지급하고, 용역기사는 원고가 위탁한 내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품인수증과 그 인수금 및 애프터 서비스 영수증과 그 대금을 당일 원고에게 제출하거나 입금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09:00까지 하여야 하는데 미수금을 3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에서 공제하며, 용역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원고 또는 제3자의 손해는 모두 용역기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 및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용역기사들은 매일 오전 07:30경까지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무소로 출근하여야 하고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원고의 직원인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업무를 배당받지 못하거나 대기조치를 당하며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출근상황은 출근현황부에 기재된다.

(4) 용역기사들은 출근하여 소장이 주재하는 30분 가량의 회의에 참석하여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 및 전달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전날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업무일지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점검을 받으며, 그 날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분배받은 다음 자재창고에 가서 자재를 수령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용역기사들의 퇴근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일 평균 1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보통 오후 6 ~ 7시경에 업무가 끝나게 되나, 배당되는 건수에 따라 일정치 않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실상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사람은 없다.

(6) 용역기사에게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는 신규설치수수료, 애프터 서비스 수수료, 렌탈기사 수수료로 구성되고, 원고는 용역기사에게 매월 15일에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그가 처리한 업무실적에 따라 계산된 용역수수료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과 1일 평균 배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차량지원비와 통신료 그리고 휴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의 12만원씩을 더하여 지급하며, 2년 이상 근속하는 자에게는 그 연수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7) 용역기사가 1년 이상 근속한 다음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지급액에서 차량유지비로 20%를 공제한 다음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업무해약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8) 용역기사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나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 받지 않는다.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4조 제2)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14조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한편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 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20348 판결, 1997. 11. 28. 선고 977998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9219 판결 등).

(2) 따라서 원고의 용역기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수기의 배달?설치?애프터 서비스는 원고 영업의 주요한 구성부분 중 한 부분으로, 원고는 용역기사들에게 처음 1개월 동안 이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업무를 맡기고 있고, 매일 아침 원고의 직원인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시간을 통하여 친절교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원고 본사의 한 부서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용역기사는 독립하여 스스로 정수기의 수요처를 개척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임할 수는 없고, 오직 원고가 배분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 회의시간에 이에 대한 점검을 받으며, 따라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용역기사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를 받으며, 퇴근시간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자신들이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배분하는 건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대체로 오후 6 ~ 7시경 그 업무가 끝나게 되어, 사실상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용역기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처리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기타 미납된 애프터 서비스 대금이나 용역기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다음에 차량지원비와 통신료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용역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해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고, 근로의 제공이 끝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제도와 흡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의 용역기사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에 전속되어 자신의 소유 차량과 휴대폰 등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는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원고와 용역기사들 사이에 용역기사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원고가 근로관계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용역기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달리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용역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용역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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