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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6. 23. 2005구단99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7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구단99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5. 19.

판 결 선 고 2006. 6. 23.

 

주 문

1. 피고가 2005.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요양비휴업급여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2. 12. 18.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3. 8. 25. ○○택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당선되어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다가 2004. 4. 1. 16:50경 우신택시 사업장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임위원들과 함께 운영 및 상임집행위원 회의를 주관하던 중, ○○택시 근로자이자 조합원인 이○○이 신너를 가지고 들어와 뿌리며 불을 붙이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병명 화염화상, 심재성 2-3, 체표면적의 35%(양측 외이부, 안면부, 경부, 체간부, 양측 상지, 양측 수부, 양측 둔부)”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4. 4. 8.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8.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5. 8. 5. 재차 피고에게 요양승인 및 요양비휴업급여장해보상 지급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8. 23. 이미 불승인 처분된 요양신청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 및 요양비휴업급여장해보상 지급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광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0. 17.부터 2003. 8. 24.까지 ○○택시 노동조합 사무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8. 25.경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어 ○○택시의 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택시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의 근무는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2) 원고는 2004. 4. 1. 16:30○○택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부위원장인 김○○, 사무장인 김○○, 조직부장인 김○○, 운영위원인 김○○, 감사인 박○○가 참석하여 운영 및 상임집행위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안건은 노동절 행사와 신규차량배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택시 노동조합은 운영 및 상임집행위원 회의를 하기 위해 ○○택시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원고를 제외한 노동조합 전임이 아닌 간부들은 회의참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3) 평소 도급차량 운영과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에 관한 회사의 업무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노동조합 대의원인 이○○은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에게도 위와 같은 문제를 노동조합에서 막아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자신의 위와 같은 불만을 분신이라는 형태로 표출하기 위해 위 운영 및 상집위원 회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회의가 열리던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시너(thinner, 래커에 넣는 희석제로 인화성이 강한 물질임)가 담긴 바가지를 들고 들어와 같이 죽자며 시너를 뿌리려고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사무실 출입구에서 이○○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의 옷에 시너가 묻게 되었으며, 그러다가 이○○이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순식간에 원고와 이○○을 덮쳐 그들에게 심한 화상을 입혔다. 그 후 이○○은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2004. 4.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5 내지 8호증, 9호증의 1, 2, 10호증, 11호증의 1, 2, 12호증의 12 내지 19, 1호증의 각 기재, ○○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법규

별지와 같다.

. 판단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48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는 원고를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택시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업무의 일환인 운영 및 상임집행위원 회의를 개최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85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둘러싼 이○○의 불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재해는 원고에 대한 이○○의 개인적인 불만의 성격 보다는 도급차량 운영과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에 관한 ○○택시의 업무방침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의 ○○택시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불만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점, 만약 원고가 이○○의 위해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인명과 ○○택시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을 제지한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소정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지만 그것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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