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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7. 19. 2005구합96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61

서 울 행 정 법 원

1 1

판 결

사 건 2005구합96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5. 22.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329,620원 및 고용보험료 17,940,730,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828,270원 및 고용보험료 19,014,730,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286,530원 및 고용보험료 13,640,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학원이라는 종합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05. 2. 4. 원고 운영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담임강사들(이하 이 사건 담임강사라 한다)을 모두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료 8,329,620원 및 고용보험료 17,940,730, 2002년도 산재보험료 8,828,270원 및 고용보험료 19,014,730, 2003년도 산재보험료 6,286,530원 및 고용보험료 13,640,5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6, 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임강사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4조 제2)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편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921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484 판결 등 참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74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담임강사가 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다른 직종 일반에 관한 근로자성 인정기준 원칙으로 돌아와, 그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노동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학원과 강사 간의 위임, 고용계약 등의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 인정사실

(1) 학원강사의 계약 내용 등

원고 운영의 ○○학원의 강사들은 1997. 8. 1. 이전에는 별다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함이 없이 근무하여 왔으나, 1997. 8. 1. 이후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매년 3월 초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의 11월경으로 정한 강사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다만 그 근무형태는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었다. 원고와 학원강사들 사이에 작성된 강사료 용역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개강일부터 종강일로 하되 학원측의 해지통보가 없는 이상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보수는 강의 시수에 따른 시수료 및 기타 별도 수당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학원 강사의 의무로서 학원 운영에 관한 강의시간에 따라 철저하게 강의하고 성실하게 지도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학원강사들 사이에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체결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학원강사들은 원고가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종합반 및 소수반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강의업무, 학급관리를 맡은 자인 경우 그 학급수강생의 출석과 결석의 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 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기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 보직을 맡은 자인 경우에는 그 보직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별도로 정하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강사가 학급담임업무 또는 보직자의 업무를 겸업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담임업무 및 보직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용역대금은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강사의 용역실적에 의한 용역대금을 매월 정해진 기준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는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며,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를 태만히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이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학원강사의 근무형태

() ○○학원은 수능정규반에 대한 연간 강의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그 중 1단계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초학력 보충 및 주요개념 정리, 2단계인 3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본진도 및 부족한 과목 집중학습, 3단계인 8월 중순부터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는 예상문제풀이 등 총정리, 4단계인 위 시험일부터 면접일까지는 논술 및 면접으로 편성하고 있다. ○○학원의 전체 강사들은 3월 개강일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까지 학원측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여 왔다.

() ○○학원의 전체 강사들은 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 , , 토요일 4회에 걸쳐 08:40경부터 08:50경까지 교무실에서 학원장 및 부원장이 주도하는 교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교무회의의 내용은 학원생의 이탈방지 및 재등록을 독려하고, 수업시간의 교습준칙 등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체 강사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이후에도 입시상담자료 설명회, 송년모임, 시무식, 합격자 파악 준비 모임 등의 전체 모임에 참석하였고, 방학특강 개강 준비 및 기초반 등의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 사건 담임강사는 위 3월부터 11월까지 07:30경에서 07:40경 사이에 출근하여 07:50경부터 08:00경까지 자신이 맡은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조례를 하고, 보충수업시간 및 정규수업시간에는 자신이 맡은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15:30경부터 17:20경까지는 해당 학급에 대한 자율학습시간을 감독하고, 학원생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착석한 것을 확인한 후 18:20경 퇴근하였으며, 1회 실시되는 방송수업시간에도 해당 학급을 감독하였다. 이 사건 담임강사는 개강 초기에는 해당 학급의 학원생들에게 학원생활 일반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반장을 선임하는 등 학급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학원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외에도 외출증 또는 조퇴증을 발급해주고 휴학?제적처리 등을 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매월 납입금을 납부할 것도 고지하여 왔다. 또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12월 초순경부터는 해당 학급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성적통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대학 배치 및 진학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 사건 담임강사는 위와 같이 매일 정해진 담임업무 때문에 빈 강의시간이나 강의가 끝난 후 다른 학원에서 출강하는 것에 대하여 이동시간 및 업무부담 등의 문제로 사실상 제약을 받아왔다.

(3) 강사들의 급여 체계 등

() 이 사건 담임강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학급정원에 비례하는 학급관리비, 15:30부터 17:20까지의 자율학습시간에 대한 감독비, 1회 실시하는 방송수업에 대한 감독비 등 매월 고정적인 담임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담임강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개강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까지의 실제강의시간 수에 월 3만 원 내외의 시간당 기준액을 곱한 강사료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담임수당을 더한 금원인데, 담임수당 중 학급관리비는 학급정원(50명 이하, 60명 이상, 70명 이상 등)에 따라 월 20-40만 원 정도, 자율학습시간 감독비는 월 20만 원, 방송수업에 대한 감독비는 주 1회당 5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

() ○○학원은 3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당 강사료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학원 강사들에게 강의가 없는 12월분 또는 1월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4) 교재 선택 및 징계 규정 등

() ○○학원에서는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출판사가 출판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 학원 강사들에 대한 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강사들이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교무회의의 전달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학급에 대한 조례, 종례, 자율학습감독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또는 학원측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 원고 또는 학원측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담임강사의 타학원 출강을 금지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담임강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일 정해진 담임업무 때문에 빈 강의시간이나 강의가 끝난 후 다른 학원에서 출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5)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학원은 1997. 8. 1. 이전에는 강사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대납해오고 있으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따른 보험료 등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3 내지 5, 9, 10호증,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담임강사는 상대적으로 업무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강사에 비하여 그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사전 결정되어 있고 그 한도에서 시간제 강사와 비교하여 종속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담임강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복무?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채용시점에서부터 계약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정하는 시간표와 교재에 따라 강의하면서 그 학급수강생의 출석, 성적 및 재등록관리 등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무 등 각종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담임강사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강의에 태만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의무이행이 매우 강제되고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담임강사는 업무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수업, 학급 및 학생 등의 관리로 인하여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원고측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담임강사는 학원측에서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학원측에서 지정한 강의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결과일 뿐, 이를 근로자성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담임강사는 사실상 업무의 대체성이 없다(담임강사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학원 출강이 금지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학원 출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지급받은 보수(수당)는 자신의 능력이나 학생수강률, 수강인원에 따라 강의수익금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총 강사료를 담임수당, 야간근무수당 또는 연구활동수당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5) 또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이후에도 입시상담자료 설명회, 수능성적통지, 기초반 등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대학 입학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3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당 강사료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종합반 강의가 없는 12월분 또는 1월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6)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담임강사의 근무형태의 제반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 볼 때,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담임강사는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에 전속되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능히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담임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거나,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나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는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서 이 사건 담임강사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성 부정의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7)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담임강사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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