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8-05470 고용산재보험 직권성립 조치 안내 등(적용, 고양지사, 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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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심-보험적용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11-12 | 조회수 | 1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18. 1.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직권성립 조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액 부과 예정 안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임대업(촬영보조장비 및 소품 렌탈)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청구인을 위해 일하던 유△△(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7. 9. 29. 차량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여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18. 1. 11. 청구인에게 ①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7. 8. 7.자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직권성립시켰고, ② 위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할 예정이며, ③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승인될 경우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미가입재해)’에 해당되어 향후 피재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고 안내(이상 모두를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성립시켰으니 추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승인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50%의 급여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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