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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3849 재결서_고용산재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 취소청구(적용, 서울북부지사, 각하)
분류 행심-보험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16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3849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경기도 ㅇㅇㅇㅇㅇㅇ서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도시ㅇㅇ단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심판청구일

 

2018.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12.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박△△2017. 8. 4. 청구인 사업장에서 화상을 입는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이 2017. 12. 2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5. 10. 2.자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처리 하였으니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고용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준보수 등에 따라 직권부과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이상 모두를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2조제1, 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성립시켰으니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준보수 등에 따라 직권부과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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