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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048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1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48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ㅇㅇ읍 소ㅇㅇ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심판청구일

 

2017. 1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2735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3,3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ㅇㅇ읍 소ㅇㅇㅇㅇ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2735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3,3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5개월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었고, 재료비 영수증 등 관련자료 또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2층 목조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건축공사는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고, 많은 공사비와 건설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공사는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에 곤란하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 19,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인정성립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ㅇㅇ읍장은 2016. 8. 1.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 다 음 -

건축구분 : 신축

건축주 : 이**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ㅇㅇㅇㅇㅇㅇㅇ

대지면적 : 400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단독주택)

건축면적 : 97.92

연면적합계 : 116

 

. 피청구인은 2016. 10. 5.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표상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공사금액, 보수총액 등을 산정하였다.

- 다 음 -

건축연면적 : 116

용도 : 근린생활시설(목조)

표준단가 : 근린생활시설(목조)의 경우 511,000/

총공사금액 : 59,276,000

일반건설공사노무비율 : 100분의 27

보수총액 : 16,004,5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장은 2017. 11.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을 하였다.

- 다 음 -

건축주 : 이**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ㅇㅇㅇㅇㅇㅇㅇ

대지면적 : 400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단독주택)

건축면적 : 94.17

연면적합계 : 122.25

 

.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보수총액 산정에 따라 2017. 11. 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27350원 및 산재보험료 673,36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2. 9. 8.부터 2012. 10. 7.까지 다물장원 한옥학교에서 손수한옥짓기과정을 60시간에 걸쳐 이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9조제4항에는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시에는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은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목조 근린생활시설의 표준단가는 ‘511,000/라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2016.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에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는 사용승인된 건축면적이 비교적 작은 94.17로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 시공되었고, 한옥건축과정을 이수한 건축주가 직접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피청구인이 입증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5.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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