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7-214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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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심-보험적용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10-05 | 조회수 | 343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7. 8. 3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4. 발주자 권○순으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에 소재한 건물의 내?외부 철거 및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수와 정○현(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이 2017. 7.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 2,000만원으로, 공사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기로 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자의 자금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만 최종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발주자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하면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거나 상거래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사계약서상 약정한 공사 대금을 공사 기성에 따라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각 공사내역이 완료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최종 대금 지급 후 부가가치세만 추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상거래에서 일반적이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7년 2월 산재보험급여징수금 관련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에 미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사비 지출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2017. 7. 4.부터 2017. 8. 14.까지의 증빙자료를 2017. 8. 16.에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문답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ㅇㅇㅇ번길 ㅇㅇ(ㅇㅇ읍)에서 ‘태ㅇㅇㅇ’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지 도?소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 2017. 7. 4. 발주자 권○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청구인 소속 피재자들이 2017. 7. 10.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공사구분은 ‘도급’으로, 총공사금액은 공란으로, 실제착공일은 ‘2017. 7. 10.’로, 준공예정일은 ‘2017. 7. 29.’로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2017. 8. 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재자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확인한 2017. 8. 8.자 문답서에 따르면, 피재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철거기간은 닥트 철거, 물탱크 철거 등 4~5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들었고, 사고 전에 담장 철거에 대하여는 이야기 들었으나, 바닥 콘크리트 작업에 대하여는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발주자를 대리하여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확인한 2017. 8. 9.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발주자가 청구인을 통해 ㈜성ㅇㅇㅇㅇ로부터 제출받은 2017. 8. 2.자 견적서에 수신인은 ‘태ㅇㅇㅇ’로 되어 있고, 동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음ㅇㅇ 공장 콘크리트 타설 공사 ○ 합계금액 : 일천일백만원정(\11,000,000원), VAT포함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날인한 2017. 8. 1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청구인은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서, 간이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
2) 지출증빙자료의 내역 (금액단위: 원)
차.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금액단위: 원)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8. 29.자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증거자료로 2017. 8. 31.자로 발행된 공사금액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불황으로 인해 여유자금 확보가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작성한 2017. 9. 5.자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2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세청 세법해석 및 집행기준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금액 2,000만원이고,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기로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발주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 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공사구분, 실제착공일, 준공예정일은 기재하면서도 총공사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발주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성ㅇㅇㅇㅇ의 견적서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7. 8. 11. 바닥 콘크리트타설 공사 완료 후 3일 뒤인 2017. 8. 14.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1,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점, ③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17. 8. 16.자 문답서상 계약서에 외부 담장 철거 450만원은 착오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공정별 세부금액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 확인서’에 ‘천장 철거공사’의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중 인건비가 1,080,000원(인부 2명*180,000*2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부 2명을 일당 180,000원에 2일간(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2일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상 2017. 7. 18.~2017. 7. 19. 2일간의 식사비용 지출이 확인됨) 사용할 경우에는 인건비 720,000원이 소요되어 360,000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며, ‘외부 담장 철거공사 등’의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중 ‘담장 철거 장비 165,000원, 기계장치 철거 장비 550,000*2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담장 철거 장비 165,000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15,000원)가 포함 기재된 금액으로 보이고, 기계장치 철거 장비 550,000*2일(=1,100,000원)은 지출증빙자료 및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상 2017. 7. 29.과 2017. 7. 30.에 해$중기와 동$$$기로부터 포크레인을 각각 공급가 350,000원(VAT포함시 385,000원)과 650,000원(VAT포함시 715,000원)에 임대한 후 2017. 7. 30.과 2017. 7. 3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각 715,200원과 385,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기계장치 철거 장비대금에서 100,000원의 차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세부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발주자가 2017. 7. 23.부터 2017. 8. 14.까지 3회에 걸쳐 각각 450만원, 450만원, 1,100만원 총 2,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증거자료로 2017. 8. 31.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작성한 2017. 9. 5.자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성립신고서 제출일과 공사 완료일이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18만 1,810원(원단위 절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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