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내용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글의 상세 화면 테이블 입니다.
제목 2017-214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보험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34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214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ㅇ 대표)

경기도 남양주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심판청구일

 

2017. 9. 8.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8. 3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7. 4. 발주자 권순으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ㅇㅇㅇㅇㅇㅇㅇ에 소재한 건물의 내?외부 철거 및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수와 정(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2017. 7.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청구인이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 2,000만원으로, 공사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기로 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자의 자금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만 최종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발주자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하면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거나 상거래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사계약서상 약정한 공사 대금을 공사 기성에 따라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각 공사내역이 완료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최종 대금 지급 후 부가가치세만 추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상거래에서 일반적이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한편, 청구인은 20172월 산재보험급여징수금 관련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에 미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사비 지출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2017. 7. 4.부터 2017. 8. 14.까지의 증빙자료를 2017. 8. 16.에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문답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2. 12. 1.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ㅇㅇㅇㅇㅇ번길 ㅇㅇ(ㅇㅇ)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지 도?소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 2017. 7. 4. 발주자 권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 청구인 소속 피재자들이 2017. 7. 10.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 청구인은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공사구분은 도급으로, 총공사금액은 공란으로, 실제착공일은 ‘2017. 7. 10.’, 준공예정일은 ‘2017. 7. 29.’로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공사내역) 1. 천장 철거

2. 천장 위 기계시설 철거

3.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4. 외부 담장 철거

2(공사장소) 경기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

3(공사기간) 2017. 7. 10. 2017. 7. 29.

4(공사금액)

1. 천장 철거 및 기계시설 철거: 사백오십만원(4,500,000)

2.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 일천일백만원(11,000,000)

3. 외부 담장 철거 : 사백오십만원(4,500,000)

총금액: 이천만원(2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5(공사금액 지급방법) 4조의 공사내역 기성별 지급(공사내역 완료 후 3일 이내)

계약일자 : 2017. 7. 4.

()

() **(청구인)

 

 

.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2017. 8. 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재자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확인한 2017. 8. 8.자 문답서에 따르면, 피재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철거기간은 닥트 철거, 물탱크 철거 등 45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들었고, 사고 전에 담장 철거에 대하여는 이야기 들었으나, 바닥 콘크리트 작업에 대하여는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발주자를 대리하여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확인한 2017. 8. 9.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현장 철거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청구인에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

답: 현장 철거는 일주일 정도, 담장 철거는 34, 여름휴가 기간을 반영하고, 바닥 콘크리트까지 전부 1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였음

문: 담장 철거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청구인의 전문분야가 아닌데, 전부 도급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답: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전부 다 청구인한테 도급을 주었음

문: 사고현장의 계약금액은 얼마 입니까?

답: 천장 철거에 450만원, 외부 담장 철거에 450만원,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에 1,100만원 도합 2,000만원임

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다른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내겠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구두로 받은 적이 있고, 두 사람의 견적은 1,050만원과 1,300만원이었으나, 청구인에게 전부 다 도급을 주기로 하였음

문: 공사금액 2,000만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청구인이 최초에 2,1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음

 

 

. 발주자가 청구인을 통해 ㅇㅇㅇㅇ로부터 제출받은 2017. 8. 2.자 견적서에 수신인은 ㅇㅇㅇ로 되어 있고, 동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사명 : 음ㅇㅇ 공장 콘크리트 타설 공사

합계금액 : 일천일백만원정(\11,000,000), VAT포함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콘크리트 공사

 

600

 

-

 

청소

 

2

150,000

300,000

 

레미콘(T=20)

25*240*12

106

70,000

7,420,000

 

레미콘 타설

펌프카붐+인력

1

900,000

900,000

 

와이어메쉬

8# 150*150

180

4,000

720,000

 

기계미장

훼니셔

600

2,000

1,200,000

 

기타경비

 

1

460,000

460,000

 

합 계(천원단위 절사)

11,000,000

 

 

 

.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답하고 서명?날인한 2017. 8. 1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전체 작업기간은?

답: 현장 철거는 2017. 7. 10.부터 2017. 7. 18.까지 완료되었고, 물탱크 철거 및 외부 담장 철거작업이 2017. 7. 29.부터 2017. 8. 2.까지 진행되었음. 마지막으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2017. 8. 11. 하루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 철거 작업은 보통 몇 명 정도 사람을 사용하며, 공사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답: 본인은 철거공사는 보통 인원 23명 정도 용역회사를 통하여 사용하고, 공사금액은 2백만원 내외이며, 1년에 78건 정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 이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문: 이 사건 공사의 각 작업별 실제 지출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요?

답: 천장 철거에 258만원, 기계장치 철거에 192만원, 외부 담장 철거에 1395천원,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에 1,100만원입니다.

문: 외부 담장 철거에 비용은 전체 1395천원이 맞습니까?

답: 계약서에 외부 담장 철거 450만원은 착오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답: 빨리 산재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서, 간이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

 

천장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17. 7. 10. 2017. 7. 18.

?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 2,580,000

- 렌탈장비대 300,000

- 폐기물비 1,200,000(5톤 차 1)

- 인건비 1,080,000(인부2*180,000*2)

외부 담장 철거공사 등

? 공사기간 : 2017. 7. 29. 2017. 8. 2.

?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 3,315,000(담장 철거 1,395,000/ 기계장치 철거 1,920,000)

- 장비대금 1,365,000

(담장 철거 장비 165,000/ 기계장치 철거 장비 550,000*2, 지게차 장비 100,000)

- 폐기물비 510,000

- 인건비 1,440,000

(담장 철거 인부2*180,000*2, 기계장치 철거 인부2*180,000*2)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

? 공사기간 : 2017. 8. 11. 2017. 8. 11.

?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 10,980,000

- 레미콘(104루배) 7,280,000

- 펌프카 900,000

- 와이어메쉬(200EA) 1,000,000

- 인건비 1,800,000

(타설 인부5*200,000 / 미장 휀샤 인부2*300,000, 인부1*200,000)

 

 

2) 지출증빙자료의 내역 (금액단위: 원)

 

날짜

구분

공급자

품명

수량

공급가

VAT

합계

비고

2017

-07-10

임대차

계약서

ㅇㅇㅇ

(대표 조*)

SJ-4626

운반비

2

왕복

100,000

160,000

 

200,000

160,000

VAT별도

2017

-07-29

간이영수증

굿ㅇㅇㅇㅇ

GAS

산소

20Kg

1

33,000

15,000

 

33,000

15,000

 

2017

-07-29

전자세금계산서

ㅇㅇㅇ

(대표 유*)

장비대금

 

350,000

35,00

385,000

포크레인 6W

2017

-07-30

전자세금계산서

ㅇㅇㅇㅇ

(대표 남*)

장비대

 

650,000

65,000

715,000

포크레인 6W

2017

-08-02

전자세금계산서

ㅇㅇㅇㅇㅇ

(대표 정*)

장비대금

 

150,000

15,000

165,000

포크레인 3W

2017

-08-02

전자세금계산서

ㅇㅇㅇ

(대표 최*)

폐기물

 

510,000

51,000

561,000

1톤차 담장철거

 

 

.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거래내용

기록사항

2017-07-18

 

28,000

**설렁탕

철거비용

2017-07-18

 

37,000

ㅇㅇ 두루치기

철거비용

2017-07-19

 

28,000

**설렁탕

철거비용

2017-07-19

 

60,180

**할인마트

철거비용

2017-07-19

 

32,000

**손짜장일번지

철거비용

2017-07-20

 

300,200

*

천장 철거 장비대금

2017-07-23

4,500,000

 

천장 철거 공사대금

2017-07-30

 

715,200

포크레인

장비대($$$)

2017-07-31

 

100,200

*

장비대금(지게차)

2017-07-31

 

385,200

*

장비대금($중기)

2017-07-31

 

500,200

*

 

2017-08-01

4,500,000

 

기계 철거공사 대금

2017-08-02

 

165,200

*달 장비

장비대금(#건설중기)

2017-08-02

 

561,200

ㅇㅇㅇ

폐기물비

2017-08-14

11,000,000

 

공사대금

2017-08-14

 

12,100,200

ㅇㅇㅇㅇ

콘크리트 타설 공사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8. 29.자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경위

? 산재보험 적용 여부 의뢰에 대한 당연적용 여부 및 14일 이내 미가입재해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내용

1) 계약내용

? 발주자 권순은 2017. 7. 4. 고철, 비철 등 재활용품 도소매업자인 청구인과 천장 철거 및 천장 위 기계시설 철거(4,500,000), 내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11,000,000), 외부 담장 철거(4,500,000)’를 총공사금액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7. 10.2017. 7. 29., 공사대금은 위 공사내역 기성별로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조사자가 2017. 7. 25. 현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면담?확인한 결과, 철장 철거만 완료된 상태이며, 다른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함.

?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사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사업주 확인서 참조)

공사명

계약서상 도급금액

청구인 비용 지출액

차액

비고

천장 및 기계장치 철거공사

4,500,000

4,500,000

0

폐자재 판매대금 미확인

외부 담장 철거공사

4,500,000

1,395,000

3,105,000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

11,000,000

12,100,000

-1,100,000

 

합계

20,000,000

17,995,000

2,005,000

 

?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의 경우 공단이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로부터 2017. 8. 9. 제출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ㅇㅇㅇㅇ2017. 8. 2.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ㅇㅇ2017. 8. 11.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100만원, 세액 110만원 및 합계금액 1,2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 공사대금

?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2017. 7. 23. 450만원을, 2017. 8. 1. 450만원을 각각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2017. 8. 14. 바닥 콘크리트타설 비용 1,100만원을 지급받았음(총 수령금액 2,000만원)

3) 공사비 관련 자료 제출

? 청구인에게 2017. 7. 20. 공문 및 유선으로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비 지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17. 8. 14.까지의 자료를 2017. 8. 16. 공단에 제출함

?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의 명칭

공사기간

비고(공백기간)

천장 철거 및 기계장치철거 공사

2017. 7. 10. - 2017. 7. 18.

-

외부 담장 철거 공사

2017. 7. 29. - 2017. 8. 2.

11

바닥 콘크리트타설 공사

2017. 8. 11. - 2017. 8. 11.

8

4)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제출내용

? 2017. 7. 12. 공단에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상 총공사금액은 공란으로, 실제 착공일은 2017. 7. 10., 준공예정일은 2017. 7. 29.로 기재하였음

 

조사자 의견

? (14일 이내 재해) 위 재해자의 사고는 공사가 시작된 첫 날에 2명의 재해자가 발생되어 14일 이내의 재해에 해당됨

? (당연적용 여부) 청구인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사금액 2,000만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각 공정별로 공정별 공사가 완료한 지 3일 이내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공정별 공사금액만 지급된 점,

- 최종 공정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2017. 8. 11. 완료되어 3일 후인 2017. 8. 14.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1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때까지 공사금액 2,000만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않은 점,

- 하수급인 ㅇㅇㅇㅇ가 견적서에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으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17. 8. 14.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ㅇㅇㅇㅇ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10만원을 지급한 점,

- 사회통념 및 상거래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 실제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발주자에게 수령한 총금액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18,181,810)의 기타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증거자료로 2017. 8. 31.자로 발행된 공사금액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불황으로 인해 여유자금 확보가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작성한 2017. 9. 5.자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제1?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2조제12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세청 세법해석 및 집행기준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금액 2,000만원이고,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기로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발주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2017. 7. 12.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 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공사구분, 실제착공일, 준공예정일은 기재하면서도 총공사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 발주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ㅇㅇㅇㅇ의 견적서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7. 8. 11. 바닥 콘크리트타설 공사 완료 후 3일 뒤인 2017. 8. 14.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1,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17. 8. 16.자 문답서상 계약서에 외부 담장 철거 450만원은 착오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공정별 세부금액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실 확인서천장 철거공사의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중 인건비가 1,080,000(인부 2*180,000*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부 2명을 일당 180,000원에 2일간(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2일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상 2017. 7. 18.2017. 7. 19. 2일간의 식사비용 지출이 확인됨) 사용할 경우에는 인건비 720,000원이 소요되어 360,000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며, ‘외부 담장 철거공사 등의 공사비 지급 세부내역 중 담장 철거 장비 165,000, 기계장치 철거 장비 550,000*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담장 철거 장비 165,000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15,000)가 포함 기재된 금액으로 보이고, 기계장치 철거 장비 550,000*2(=1,100,000)은 지출증빙자료 및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상 2017. 7. 29.2017. 7. 30.에 해$중기와 동$$$기로부터 포크레인을 각각 공급가 350,000(VAT포함시 385,000)650,000(VAT포함시 715,000)에 임대한 후 2017. 7. 30.2017. 7. 3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각 715,200원과 385,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기계장치 철거 장비대금에서 100,000원의 차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세부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발주자가 2017. 7. 23.부터 2017. 8. 14.까지 3회에 걸쳐 각각 450만원, 450만원, 1,100만원 총 2,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증거자료로 2017. 8. 31.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발주자의 배우자 최수가 작성한 2017. 9. 5.자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성립신고서 제출일과 공사 완료일이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181,810(원단위 절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18-03849 재결서_고용산재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 취소청구(적용, 서울북부지사, 각하)
다음글 다음글 2017-1856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승인 취소청구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