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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856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승인 취소청구
분류 행심-보험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1856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승인 취소청구

 

 

 

청 구 인

 

**

강원도 강릉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심판청구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승인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ㅇㅇ읍장에게 대지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주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대지면적은 ‘66.44, 건축물명칭은 ㅇㅇㅇㅇㅇㅇ-ㅇㅇ 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은 ‘66.44, 연면적은 ‘98.4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ㅇㅇ읍장은 2016. 8. 8. 위 신고에 따라 건축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6. 8. 31.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 8. 31.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상담할 당시,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가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피청구인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직 처리하지 말고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77월경 갑자기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 확인을 해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 가입을 상담할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은 당연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의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별도로 이를 번복하는 의사를 밝힌바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3, 5, 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건축신고 수리통보, 보험관계 처리화면, 징수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6. 7. 22.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장에게 대지위치는 강원도 ㅇㅇ시 주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대지면적은 ‘66.44, 건축물명칭은 ㅇㅇㅇㅇㅇㅇ-ㅇㅇ 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은 ‘66.44, 연면적은 ‘98.4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ㅇㅇ읍장은 2016. 8. 8. 위 신고에 따라 건축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6. 8. 31. 13:49 위 건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사건 승인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은 2016. 12. 5.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제4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판 단

청구인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보류시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8. 31. 13:4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승인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보이지 않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회수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부합되게 이 사건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승인을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3.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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