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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7444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분류 행심-법령해석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2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17444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ㅇㅇㅇㅇㅇㅇㅇㅇ(조합장 구00)

충청북도 ㅇㅇ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옥천지사)

 

 

 

심판청구일

 

2017. 8. 1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130,74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징수처분 및 6,530원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130,74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반환하라.

2.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6,530원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이미 납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반환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충청북도 ㅇㅇㅇㅇ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금융, 보험, 도소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3, 9조 및 석면피해구제법31조제1항제1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2월부터 20176월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부담금 130,740원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6,5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업협동조합법8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요건에 대한 판단

기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본안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경우 관련법령에 별도의 감면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의 입법취지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3, 5, 13

농업협동조합법 제8

임금채권보장법 제3, 9

석면피해구제법 제3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납부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6. 4. 3. ‘ㅇㅇ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개업하여 현재 대표자는 00’이고, ‘충청북도 ㅇㅇㅇㅇㅇㅇㅇㅇ-에 사업장 및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 잡곡·미곡 도소매, 식품잡화·복권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년도

징수항목

납부할 액

납부액

2013

12

월별보험료

1,413,330

1,413,080

2014

1

월별보험료

1,413,330

1,413,080

2

월별보험료

1,351,480

1,351,230

(중략)

2017

7

월별보험료

2,109,020

2,108,770

8

월별보험료

2,109,020

0

합계

82,259,170

79,138,250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담금 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2, 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4. 12. 932 결정 참조).

 

.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미 납부한 위 부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담금 등을 부과 · 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 · 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농업협동조합법1조에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하고,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8조에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2조에는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9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10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석면피해구제법31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나,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5)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685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6714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이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분담금, 부과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각각 임금채권보장 및 석면피해구제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는 금전지급의무로 청구인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농업협동조합법8조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8조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서 달리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업협동조합법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업협동조합법8조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233555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130,74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징수처분 및 6,530원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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