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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8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00(ㅇㅇㅇ 대표)

충청남도 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

 

 

 

심판청구일

 

2017. 7. 21.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6. 19. 청구인에게 한 78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ㅇㅇㅇㅇㅇ번길 ㅇㅇㅇ에서 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가스배달 업무를 하던 손ㅇㅇ(이하 피재자라 한다)2017. 1. 13.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위 부위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6. 1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787,9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재자는 구두로 도급계약처럼 기본급 없이 가스 운반(배달)시 톤당 10만원씩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는 청구인이 국내에 없어서 피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재자의 재해경위가 가스배달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입은 것이고, 피재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청구인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재자는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피재자를 채용한 날(2016. 12. 21.)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37, 1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 5, 11, 26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3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의견서, 확인서,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요청, 유선통화복명서, 조사복명서, 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에 상호는 ㅇㅇㅇ, 대표자 성명은 00’으로, 개업연월일은 ‘2001. 12. 5.’,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ㅇㅇㅇㅇㅇㅇㅇ번길 ㅇㅇㅇ(광천동)’, 사업의 종류는 ‘L.P.G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 피재자는 2017. 2.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는 ‘2017. 1. 13. 11:30’으로, 직종은 ㅇㅇㅇ, 채용일자는 ‘2016. 12. 21.’, 출근 및 퇴근시간은 ‘07, 18,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7. 1. 13. 11:30경 거래처인 삼화??으로 가스배달을 가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찌어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피재자 등과 유선통화하고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3. 14.자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청구인)

 

문: 피재자의 재해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나요?

답: 가스기사는 필요할 때 채용해서 씁니다. 피재자는 겨울에 채용할 시 내년 5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2017. 3. 15.부터 2017. 4. 24.까지의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피재자)

 

? 2017. 3. 15.자 유선통화복명서

문: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나요?

답: 저는 2016. 12. 21. 채용되었으며, 월급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100만원은 가불로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250만원, 여름에는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2017. 4. 13.자 유선통화복명서

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때 어떤 곳에서 대기하였습니까?

답: 출근하여 덕정리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차고지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문: 거래처 배달요청 내역을 문자로 전송한 안ㅇㅇㅇ 사모님은 청구인의 배우자 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 2017. 4. 24.자 유선통화복명서

문: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1톤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저는 배달량과 관계없이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2017. 4. 13.자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청구인의 배우자)

 

문: 귀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처의 전화를 받고 거래처의 배달요청사항을 가스배달기사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일을 하십니까?

답: 네, 맞습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3. 20.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재자를 채용일인 2016. 12. 21.부터 봄까지 사용하려고 하였음

? 피재자는 2016. 12. 2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나,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생각함. 가스배달은 겨울에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수요가 적음

? 급여는 가스배달량에 따라 달라지며 월 200톤 이상 배달시 200만원 이상, 200톤 미만 시 2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음(급여는 가스 배달량에 따라 다르다)

 

 

. 피청구인은 2017. 3. 22.부터 2017. 4. 13.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4.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채용동기 및 도급내용

? 피재자는 조류독감여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2016. 12. 21.부터 약 5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가스배달을 하게 됨

? 계약(도급)조건은 가스배달물량 10만원/톤으로 하여 20172월까지는 250만원정도이고, 3월부터 5월까지는 230만원정도 되는 걸로 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2017. 1. 17.까지 일하였음

2) 사고에 대한 내용

? 2017. 1. 13.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나, 제가 2017. 1. 10.부터 1. 14.까지 여행 등으로 알지 못했으며, 피재자가 아프다고 하여 2017. 1. 17.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함

 

 

. 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재자와 문답하고 작성한 날짜 미상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대해 기술해주십시오

답: 근무시간은 2016. 12. 21. 최초 근무시부터 사업주와 협의하여 아침 7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기로 하였음

? 문: 가스배달 차량은 어떤 차량을 쓰셨는지 기술해주십시오

답: 사업주(청구인)가 제공한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유류비 영수증을 주면 사업주가 유류비를 부담하였음

? 문: 업무내용, 작업방법은?

답: 업무내용은 가스배달을 하는 것이었음. 아침에 출근해서 대기 중 거래처에서 배달요구가 들어오면 안ㅇㅇㅇ 사모님이 거래처의 배달요청 내역을 본인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음. 전송된 문자를 보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가스를 배달함. 일정량의 가스를 배달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며, 근무시간(07:0018:00)에 가스배달요청 문자가 오면 문자를 보고 가스를 배달함

? 문: 기타사항

: 2016. 12. 21. 최초 근무시부터 평일은 근무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일용일은 사업장 휴무로 본인도 쉬며, 결근 없이 2017. 1. 17.까지 일하였음

 

 

. 피재자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2017. 1. 18.자로 100,000, 2017. 1. 21. 1,200,000원과 200,000, 2017. 1. 31.자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총 1,7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4. 2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 내용

? 이 사건 사업장은 가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ㅇㅇ ㅇㅇ보일러’(충남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재)에서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스배달관련 지시를 대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ㅇㅇㅇㅇㅇㅇ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ㅇㅇㅇ의 업태는 보일러 소매로, 소재지는 충남 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확인됨(ㅇㅇㅇ ㅇㅇ보일러와 사업장 소재지 동일)

? 청구인의 차량소유 현황을 조회한 바 총 10대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회신됨

?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

순번

성명

채용일

담당업무

급여

비고

1

ㅇㅇ

2016. 12. 21.

판매

2,500,000

 

2

미상

일용근로자

-

-

 

 

? 청구인은 피재자를 2016. 12. 21.부터 약 5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하였다고 함. 가스배달은 1톤 당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20161220172월은 250만원정도, 2017320175월은 230만원정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함

? 피재자는 2016. 12. 21.2017. 1. 17.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의 자체적인 휴무일(일요일)에만 근무하지 않았고,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결근 없이 근무하한 것으로 확인됨

? 피재자의 근무시간 등 근무내용

- 근무시간: 07:0018:00

- 근무형태: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차고지에서 대기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문자로 배달지시를 내리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스를 배달함(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유선확인함)

? 피재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가스배달업무수행)를 사용하였다고 함

 

2)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사업장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정장소에 대기 중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가스배달을 하는 등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 산재보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판매업(91001)’으로, 고용보험 업종은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47723)’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성립일자는 피재자의 최초 채용일자인 2016. 12. 21.로 사료됨

?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5. 12. 피재자에게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하게 됨을 안내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6. 19. 청구인에게 787,9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2조제2호에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은 피재자가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재자는 모두 2016. 12. 21.부터 피재자가 가스 배달업무를 시작하여 2017. 1. 17.까지 근무하였고, 피재자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배달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래처 배달요청 내역을 피재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재자가 동 문자 내역에 따라 거래처에 가스배달을 하였던 점, 2017. 3. 14.자 유선통화복명서에 청구인이 피재자를 내년 5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7. 4. 21.자 청구인의 의견서에 20172월까지는 250만원 정도이고, 3월부터 5월까지는 2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2017. 1. 18.부터 2017. 1. 31.까지 총 4회에 걸쳐 170만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를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보험급여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그 보험급여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 12. 21.부터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를 거래처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최초로 1명 이상 사용한 날인 2016. 12. 21.부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으며, 이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16. 12. 21.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 1. 1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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