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7-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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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심-근로자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10-02 | 조회수 | 82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7. 6. 19. 청구인에게 한 78만 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로 ㅇㅇㅇ번길 ㅇㅇㅇ에서 ‘안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가스배달 업무를 하던 손ㅇㅇ(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7. 1. 13.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위 부위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6. 1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78만 7,9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재자는 구두로 도급계약처럼 기본급 없이 가스 운반(배달)시 톤당 10만원씩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는 청구인이 국내에 없어서 피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재자의 재해경위가 가스배달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입은 것이고, 피재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청구인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재자는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피재자를 채용한 날(2016. 12. 21.)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제10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의견서, 확인서,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요청, 유선통화복명서, 조사복명서, 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에 상호는 ‘안ㅇㅇㅇ’로, 대표자 성명은 ‘유00’으로, 개업연월일은 ‘2001. 12. 5.’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로 ㅇㅇㅇ번길 ㅇㅇㅇ(광천동)’으로, 사업의 종류는 ‘L.P.G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7. 2.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는 ‘2017. 1. 13. 11:30’으로, 직종은 ‘안ㅇㅇㅇ’로, 채용일자는 ‘2016. 12. 21.’로, 출근 및 퇴근시간은 ‘07시, 18시’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7. 1. 13. 11:30경 거래처인 삼화??으로 가스배달을 가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찌어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피재자 등과 유선통화하고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3. 14.자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청구인)
? 2017. 3. 15.부터 2017. 4. 24.까지의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피재자)
? 2017. 4. 13.자 유선통화복명서(통화자: 청구인의 배우자)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3. 20.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7. 3. 22.부터 2017. 4. 13.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4.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바. 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재자와 문답하고 작성한 날짜 미상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재자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2017. 1. 18.자로 100,000원, 2017. 1. 21. 1,200,000원과 200,000원, 2017. 1. 31.자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총 1,7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4. 2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5. 12. 피재자에게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7.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하게 됨을 안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6. 19. 청구인에게 78만 7,9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은 피재자가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재자는 모두 2016. 12. 21.부터 피재자가 가스 배달업무를 시작하여 2017. 1. 17.까지 근무하였고, 피재자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배달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래처 배달요청 내역을 피재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재자가 동 문자 내역에 따라 거래처에 가스배달을 하였던 점, 2017. 3. 14.자 유선통화복명서에 청구인이 피재자를 내년 5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7. 4. 21.자 청구인의 의견서에 2017년 2월까지는 250만원 정도이고, 3월부터 5월까지는 2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2017. 1. 18.부터 2017. 1. 31.까지 총 4회에 걸쳐 170만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를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보험급여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그 보험급여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 12. 21.부터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를 거래처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최초로 1명 이상 사용한 날인 2016. 12. 21.부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으며, 이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16. 12. 21.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 1. 1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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