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내용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글의 상세 화면 테이블 입니다.
제목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분류 감심-징수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12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5-심사-636

제 목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

강원도 ○○

대표이사 A

대리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처분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2014년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 처분청은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이하 적용부과규정이라 한다) 83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이하 국세청 수집자료라 한다)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2014. 12. 1. 청구법인에 확정보험료와 청구법인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224,012,200, 가산금 및 연체금 68,753,630, 292,765,830(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보험료를 감액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이 사건 보험료는 건설업 확정정산의 원칙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결산서 및 부속서류인 계정별보조원장의 외형상의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이중부과의 요인을 제거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1999. 1. 22. 토목?건축공사의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12억 원)되었으며, 건설업 본사 및 건설일괄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14년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4. 5. 15., 2014. 6. 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원장,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 확정정산 관련 자료(이하 정산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내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수집자료 등 기타 자료로 인정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회에 걸친 정산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적용부과규정 제83조에 따라 국세청 수집자료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확정보험료와 청구법인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269,079,370, 가산금 및 연체금 77,063,060, 346,142,430원 등 내역을 2014. 9. 17. 청구법인에 사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2014. 9. 26.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 9. 24. 처분청에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201410월말로 연장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후 2014. 10. 13., 2014. 11. 3. 2회에 걸쳐 계정별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수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비) 보수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4. 11. 25. 확정정산을 마무리한 후 2014. 12. 1. [1]과 같이 청구법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확정정산 결과 납입고지 내역

(금액 단위: )

 

연도

보험구분

기신고

보수총액

조사후

보수총액

추징보험료

(A)

가산금*

(B)

연체금**

(C)

(D=A+B+C)

2011

본사

산재

189,915,240

26,830,730

1,769,470

-

165,640

1,935,110

고용

165,286,470

206,848,523

525,720

52,570

207,900

786,190

현장

산재

132,638,910

597,652,542

17,135,750

1,713,570

6,785,460

25,634,780

고용

132,638,910

401,154,749

3,606,160

360,600

1,427,580

5,394,340

2012

본사

산재

177,169,450

44,775,340

1,436,470

-

77,780

1,514,250

고용

132,169,450

331,955,792

2,697,110

269,700

679,560

3,646,370

현장

산재

590,610,500

2,674,724,952

78,883,730

7,888,370

19,878,600

106,650,700

고용

590,610,500

2,337,982,212

23,589,520

2,358,940

5,944,470

31,892,930

2013

본사

산재

303,907,700

60,534,250

2,638,160

-

53,860

2,692,020

고용

284,107,700

301,555,864

260,170

26,010

27,990

314,170

현장

산재

199,570,000

2,233,449,921

76,962,020

7,696,200

8,311,860

92,970,080

고용

165,675,000

1,935,293,307

25,925,680

2,592,560

2,799,810

31,318,050

2014

본사

산재

303,907,700

-

-

-

-

-

고용

284,107,700

-

270,440

-

29,160

299,600

현장

산재

199,570,000

-

-

-

-

-

고용

165,675,000

-

-

-

-

-

224,012,200

22,958,520

45,795,110

292,765,830

 

* 가산금: 추징보험료 원금의 10%

** 연체금: 추징보험료 원금의 1.2%씩 법정납기 경과 후 매월 산정(201412월 기준)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보수총액을 [2]와 같이 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보수총액 조정 내역

(금액 단위: )

 

연도

보수 조정 내역

정산 조정 금액

본사

일괄

2011

(1) 결산서상 보수총액(A)

9,828,770

184,667,552

(2) 산재보험 보수 가산 항목(B)

38,201,960

412,984,990

(3) 산재보험 보수 차감 항목(C)

21,200,000

-

(4) 산재보험 보수총액(D=A+B-C)

26,830,730

597,652,542

(5) 고용보험 보수 가산 항목(E)

196,017,893

-

(6) 고용보험 보수 차감 항목(F)

16,000,000

196,497,793

(7) 고용보험 보수총액(G=D+E-F)

206,848,523

401,154,749

2012

(1) 결산서상 보수총액(A)

89,775,340

1,066,909,153

(2) 산재보험 보수 가산 항목(B)

-

1,607,815,799

(3) 산재보험 보수 차감 항목(C)

45,000,000

-

(4) 산재보험 보수총액(D=A+B-C)

44,775,340

2,674,724,952

(5) 고용보험 보수 가산 항목(E)

306,380,452

43,175,712

(6) 고용보험 보수 차감 항목(F)

19,200,000

379,918,452

(7) 고용보험 보수총액(G=D+E-F)

331,955,792

2,337,982,212

2013

(1) 결산서상 보수총액(A)

77,784,250

606,676,145

(2) 산재보험 보수 가산 항목(B)

-

1,626,773,776

(3) 산재보험 보수 차감 항목(C)

17,250,000

-

(4) 산재보험 보수총액(D=A+B-C)

60,534,250

2,233,449,921

(5) 고용보험 보수 가산 항목(E)

260,821,614

-

(6) 고용보험 보수 차감 항목(F)

19,800,000

298,156,614

(7) 고용보험 보수총액(G=D+E-F)

301,555,864

1,935,293,307

 

[2]“(2) 산재보험 보수 가산 항목(B)”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외주공사비 총액에서 계정과목은 외주공사비로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실질이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주공사비와, 계정과목은 외주공사비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하는 등 외주공사비를 조정하여 산재보험 보수에 가산한 내역은 [3]과 같다.

[3] 외주공사비 조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수 가산 내역

(단위: , %)

 

연도

결산서상 외주공사비

(A)

외주공사비 가산

(B)

외주공사비 공제

(C)

외주공사비

조정금액

(D=A+B-C)

외주공사비

보수총액

(D×노무비율)

2011

850,218,686

151,990,564

-

1,002,209,250

320,706,960

2012

3,016,494,748

2,142,853,726

134,924,100

5,024,424,374

1,607,815,799

2013

4,635,783,506

447,884,546

-

5,083,668,052

1,626,773,776

 

청구법인이 [3]의 외주공사비 조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수 가산 내역 중 외주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비(이하 쟁점 외주공사비라 한다)[4]와 같다.

[4] 쟁점 외주공사비 내역

(금액 단위: )

 

순번

연도

거래처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업 종

1

2011

▲▲건설

원재료(도급)

자재비

28,000,000

건설업

2

☆☆샷시

원재료(도급)

스텐, 알루미늄

2,450,000

유리?창호 도소매, 수리

3

◎◎기초건설()

외주공사비

파일공사 대금

24,400,000

건설기계관리, 건설공사

4

2012

㈜◁◁건설

외주공사비

♤♤ 현장 공동도급 배분원가 외

1,965,616,069

건설업

5

☆☆샷시

원재료(도급)

알루미늄 외

20,900,000

유리?창호 도소매, 수리

6

◀◀건축(C)

원재료(도급)

자재대금 외

15,500,000

건설업, 인테리어공사

7

▷▷

원재료(도급)

타일 및 도기자재 대금

5,200,000

건축자재 도소매, 수리

8

주식회사

▶▶건설

원재료(도급)

영구앙카 자재 외

31,500,000

건설업

 

9

2012

♠♠개발

원재료(도급)

♡♡ 준공 청소

8,256,000

건물 등의 종합관리

10

♥♥청소

지급수수료

청소 대행

1,100,000

건물 등의 종합관리

11

㈜♧♧

장비사용료

30지역 법면보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29,727,273

건설업

12

㈜♣♣

장비사용료

장비 대금

18,181,818

건설업

13

??

소모품비

방염처리 시공 외

2,000,000

건축자재 도소매

14

2013

㈜◁◁건설

외주공사비

♤♤ 현장 공동도급 배분원가 외

1,326,186,163

건설업

15

◈◈()

외주공사비

▣▣대학캠퍼스

STL 창호 및 금속공사(2공구)

28,755,417

건설업

16

㈜♣♣

장비사용료

장비 임대료

84,431,818

건설업

 

 

 

 

3,592,204,558

 

 

쟁점 외주공사비를 외주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근거 및 입증자료는 [5]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외주공사비 공제 사유 및 입증자료

 

순번

청구법인 주장 외주공제비 공제 사유

입증자료

1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자재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2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스텐, 알루미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3

? ◎◎기초건설()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건설기계인 항타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 해당 보수는 산재보험에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분류코드: 40010)으로 별도로 가입된 ◎◎기초건설()의 보수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4

? ㄱ 신축공사(▣▣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건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이 공동도급 대표 주간사로서,고용보험에 한하여 하수급인[◐◐건설()]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도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 공사도급계약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통지서

 

5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알루미늄 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6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자재대금 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7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타일 및 도자기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8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영구앙카 자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자재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9

? 계정과목이 원재료(도급)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 준공청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용역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10

? 계정과목이 지급수수료로 되어 있고,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청소 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순수한 용역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총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11

? 계정과목이 장비사용료로 되어 있으므로

- 장비임대업체인 ㈜♧♧㈜♣♣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분류코드: 40010)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분류코드: 90502) 보수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12

13

? 계정과목이 소모품비로 되어 있고, 방염처리에 대한 순수 용역비인데도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14

순번 4와 동일

순번 4와 동일

15

? ◈◈()▣▣캠퍼스 신축공사 STL 창호 및 금속공사(2공구)를 시공하면서

-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창호 및 금속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므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이 건 설치공사비를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의 보수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확인서[◈◈()]

? 하도급계약 및 기성청구 현황(▣▣캠퍼스 신축공사)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16

? 계정과목이 장비사용료로 되어 있으므로

-장비임대업체인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분류코드: 40010)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분류코드: 90502) 보수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로 보아 보수에 가산한 것은 부당

? 계정별원장

 

청구법인의 2011년도 원재료(도급) 계정 원장에서 발췌한 ▲▲건설과의 거래내역은 [6]과 같다.

[6] 2011년도 원재료 계정 원장에서 발췌한 ▲▲건설과의 거래내역

(금액 단위: )

 

날짜

적요

거래처

차변

대변

2011. 5.16.

공사비 지급

▲▲건설

12,000,000

-

2011. 5.27.

공사비 지급

▲▲건설

20,000,000

-

2011. 6.28.

공사비 지급

▲▲건설

3,585,000

-

2011.12.31.

결산조정

▲▲건설

35,585,000

-

 

20129월 체결한 ▣▣캠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대학캠퍼스 주식회사이고, 총 공사금액은 578,575,277,918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식회사 ◁◁건설(출자비율 75%, 이하 ◁◁건설이라 한다)이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청구법인(출자비율 1%, 도급금액 5,281,540,000) 20개 업체로 되어 있다.

⑿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통지 내역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건설이고, 원수급공사명은 신축공사/▣▣ 주상복합현장이며, 하수급공사명은 ▣▣ 주상복합현장/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1공구이고, 하수급공사 금액은 29,160,756,400원으로 되어 있다.

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의 “STL 창호 및 금속공사(2공구)(공사기간: 2012. 1. 12.2013. 9. 30., 계약금액: 28,755,417)를 시공하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창호 등을 직접 제작하여 직접 설치하였고, 설치 부분을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본 공사 외에 다른 종류의 건설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확정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쟁점 외주공사비(3,592,204,558)는 계정과목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외주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보수를 보수총액에 포함시켰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외주공사비는 거래처로부터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그 실질이 외주공사비가 아니므로 외주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주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

[4]의 순번 3◎◎기초건설() 24,400,000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단순히 건설기계(항타기)만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한 점, 파일 공사의 경우 통상 항타기와 조종원만으로는 파일 시공을 할 수 없고, 현장을 총괄하는 작업반장과 파일 시공 작업을 보조하고 정리업무 등을 수행할 일용근로자 등이 함께 투입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의 적요란에 파일 공사 대금으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단순한 건설기계 임차대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4]의 순번 4번과 14◁◁건설 3,291,802,232

청구법인은 인정사실 ⑾~⑿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한 후 하수급인인 ◐◐건설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한해 공단으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았으므로, 이 건 외주공사비를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외주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공사 현장은 여러 개의 공구로 나뉘고, 공구?공정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건설이 ◐◐건설에 하도급한 공사명과 금액을 보면 공사명은 ▣▣ 주상복합현장/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1공구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578,575,277,918)5% 정도인 29,160,756,400원으로 되어 있어, ◁◁건설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건설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구와 공정을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원가배분명세서에는 총합계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 ◐◐건설에 하도급한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외주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의 순번 15◈◈ 28,755,417

청구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여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을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한 점,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점,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의 확인서 외에 이 건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타 계정에서 외주공사비로 본 부분

[4]의 순번 1▲▲건설 28,000,000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재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점,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1. 5. 16., 5. 27., 6. 28. 3회에 걸쳐 ▲▲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당초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을 2011년 말에 결산 조정을 하면서 원재료로 계정과목을 변경한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4]의 순번 2☆☆샷시 2,450,000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외주공사비에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의 순번 5☆☆샷시 20,900,000, 순번 7▷▷ 5,200,000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재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창호나 새시, 타일, 도자기의 경우 통상 설치가 수반되는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의 순번 6◀◀건축 15,500,000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재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은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회사인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의 순번 8번 주식회사 ▶▶건설 31,500,000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재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구앙카는 옹벽이 쓰러지지 않게 박아두는 긴 철심으로 통상 설치가 수반되는 점,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건설은 건설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단순한 자재 구매 대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4]의 순번 9♠♠개발 8,256,000, 순번 10♥♥청소 1,100,000, 순번 13?? 2,000,000

청구법인은 단순히 청소나 방염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마무리공사역시 총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공사를 할 때의 계약상 도급금액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외주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순번 9, 10번의 거래는 준공청소공사로서 총공사의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순번 13번의 거래 또한 총공사의 일부로서 행해진 방염처리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외주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의 순번 11㈜♧♧ 29,727,273, 순번 12, 16㈜♣♣ 102,613,636

청구법인은 단순히 건설기계를 임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순번 11번의 장비사용료 계정 원장 적요란에 법면보수공사의 철근, 콘크리트공사 준공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건설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보수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부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부과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다.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쟁점 외주공사비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위에서 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 채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27.

 

감사원장 황찬현 (

감사위원 유진희 (

감사위원 최재해 (

감사위원 왕정홍 (

감사위원 정길영 (

감사위원 김상규 (

감사위원 이준호 (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 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생략)

13(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10조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17(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조의2 2항에 따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18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할 수 있다.

(생략)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44(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이하 생략)

7(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21(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83(자료수집) 이사장은 법 제194항에 따른 확정보험료 등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하여야 할 자료

수집기간

협조기관 명

1) 재무제표증명원

(결산서상 확정정산 관련 계정과목의 금액)

5~8

국세청(세무관서)

2) 건설공사실적 등 관련자료

5~7

건설업종별협회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이외에 확정보험료 등의 정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의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92(확정정산의 기준)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84조의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결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의 10% 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