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8-47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
---|---|---|---|---|---|---|---|---|---|---|---|---|---|---|---|---|---|---|---|---|---|---|---|---|---|---|---|---|---|---|---|---|---|---|---|---|---|---|---|---|---|---|---|---|---|---|---|---|---|---|---|---|---|---|---|---|---|---|---|---|---|---|---|---|---|---|---|---|---|---|---|---|---|---|---|---|---|---|---|---|---|---|---|---|---|---|---|---|---|---|---|---|---|---|---|---|---|---|---|---|---|---|---|---|---|---|---|---|---|---|---|---|---|---|---|---|---|---|---|---|---|---|---|---|---|---|---|---|---|---|---|---|---|---|---|---|---|---|---|---|---|---|---|---|---|---|---|---|---|---|---|---|---|---|---|---|
분류 | 행심-근로자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121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청구인 1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766만 6,4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8. 1. 2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2만 7,1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택배업무를 수행하던 경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6. 27. 택배물을 옮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은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로 판단한 후 청구인이 택배기사를 최초로 고용한 2013. 9. 26.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26.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8.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766만 6,4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 2는 2018. 1. 22. 청구인에게 2017년도 및 2018년 1월분 산재보험료 402만 7,1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택배기사는 대부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없을 뿐 택배차량은 망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수령하였는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전 4주 ~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 53시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없었던 점,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이 있어 업무 외적 심장질환 발생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망인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은 장마기간으로 업무량이 평소보다 적은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모두 사업주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피청구인은 어떠한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13. 9. 26.부터 택배기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에 따른 소화물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이고,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들이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7년에 징수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 및 2018년 1월분 산재보험료를 각각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제16조10,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문답서, 진술서(사업주), 조사복명서, 재해조사서,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징수통지서, 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명칭은 ‘시ㅇㅇ’, 대표자 성명은 ‘윤ㅇㅇ’,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포ㅇ, 1ㅇㅇㅇ)’,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택배 영업소‘이다.
나. 청구인은 소속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망인 간에 작성된 위·수탁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다. 망인이 2017. 6. 27. 택배차량 적재함 내부에서 택배물을 옮기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망인의 유족은 2017. 11. 6. 피청구인 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7. 11. 2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1. 8.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망인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실적명세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사.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26.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50110 택배업, 2017년도 산재보험료율 20/1,000)를 한 후 2018. 1. 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8.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 1이 제출한 보험료 부과내역조회 화면출력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차. 피청구인 2는 위 자.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카. 망인이 피청구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표와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며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제16조10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매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망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업무용 택배차량 역시 망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관계법령에 따르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표와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2016년 4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택배기사로 입사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업무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합의만으로 택배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월 ~ 토요일 07:00경 화물터미널에 출근하여 화물을 분리한 후 망인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택배물을 싣고 이를 배달지로 배송하였고, 월요일은 12:00까지 배송한 후 17:30~18:30 동안은 집하작업을 하였으며, 화 ~ 금요일은 20:30경까지, 토요일은 17:30경까지 배송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타 회사에서 근무한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망인이 배송하는 소화물을 1개당 85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정산한 후 월 1회 망인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상시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택배업무를 수행해왔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소속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배송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시에는 3개월 전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청구인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택배기사들을 비롯한 망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주된 업무는 소화물을 고객에게 전해주는 ‘배송’과 고객들로부터 물건을 수거해오는 ‘집하’로, 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와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피청구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종사자로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청구인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망인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1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 1이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 일단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이 보험급여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택배기사를 최초로 고용한 2013. 9. 26.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1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7. 6. 2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이전글 | 2017-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
다음글 | 2018-5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