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8-21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
---|---|---|---|---|---|---|---|---|---|---|---|---|---|---|---|---|---|---|---|---|---|---|---|---|---|---|---|---|---|---|---|---|---|---|---|---|---|---|---|---|---|---|---|---|---|---|---|---|---|---|---|---|---|---|---|---|---|---|---|---|---|---|---|---|---|---|---|---|---|---|---|---|---|---|---|---|---|---|---|---|---|---|---|---|---|---|---|---|---|---|---|---|---|---|---|---|---|---|---|---|---|
분류 | 행심-보험가입자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253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7. 10. 26. 청구인에게 한 총 771만 1,24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ㅇㅇ 000-0에 소재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6. 청구인에게 총 771만 1,24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발주자 임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억 7,200만원에 시행하는 조건의 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공사비 과다 소요 및 건축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도저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당초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J@@@츠에서 청구인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위 ㈜J@@@츠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약 2시간 후 발주자에게 반환한 점, 발주자가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금액을 직접 ㈜J@@@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J@@@츠로부터 3회에 걸쳐 입금받은 1,211만원은 소개비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J@@@츠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도급을, 청구인은 ㈜J@@@츠에 일괄 하도급을, ㈜J@@@츠는 공정별로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J@@@츠가 청구인의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약파기 및 ㈜J@@@츠의 도급계약 승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자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J@@@츠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발주자가 청구인을 통해 작업을 요구하고 ㈜J@@@츠는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직권으로 성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약서,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팍ㅇㅇㅇㅇㅇ ㅇㅇㅇㅇ’로, 대표자는 ‘박ㅇㅇ’로,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호(구ㅇㅇ)’로, 개업연월일은 ‘2016. 1. 25.’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부동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종목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광고대행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발급한 2013. 7. 17.자 건축 허가서에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대지위치는 ‘인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000-0’로, 주용도는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97.4㎡’로 되어 있는데,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위 단독주택은 2017. 3. 22. 신축된 후 2017. 4. 18. 연면적 195.9㎡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 변경되었다.
다. 발주자(갑)는 2016. 11. 11. 청구인(을)에게 이 사건 공사를 5억 7,200만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과 ㈜J@@@츠는 2016. 1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마. 발주자는 2016. 11. 14. 청구인의 법인통장으로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발주자에게 2016. 11. 14. 1억원, 2016. 11. 15. 1,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발주자는 2016. 11. 15. ㈜J@@@츠에게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
바. 발주자가 제출한 이체처리결과 및 송금확인증에 따르면, 발주자는 ㈜J@@@츠에게 2016. 11. 15.부터 2017. 6. 15.까지 17회에 걸쳐 총 7억 1,413만 8,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7. 7. 25.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도포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양발 뒤꿈치 골절 등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재자는 2017. 8.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작성한 2017. 9.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과다 소요 및 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해 ㈜J@@@츠가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포기하였고, 발주자와의 오랜 인간관계, 공사포기에 따른 미안함, 디자인 계획자 및 공사를 소개한 것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발주자가 작성한 2017. 9. 2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5억 7,200만원에 시공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4. 계약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및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J@@@츠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동 계약금 및 잔여공사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본인이 도급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공사 시공관련 제반사항을 요구하면 청구인이 건물 디자인 및 시공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청업체에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J@@@츠에서 작성한 2017. 10. 13.자 확인서에 따르면, 친분이 있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주가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었고, 원칙대로라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하도급을 준 ㈜J@@@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J@@@츠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면서 발주자와 청구인 사이의 계약관계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공사비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 12. 2.부터 2017. 4. 8.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주는 건축사가 체크한 결함 또는 도면변경 등의 사항을 ㈜J@@@츠에 알려주거나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결재를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주가 2017. 4. 8.(토) ㈜J@@@츠의 이사 강??에게 ‘중간역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화가 납니다. 원장님(발주자)께 똑같이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위 강??은 ‘원장님과 제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계약관계가 없어요.’로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10. 1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파. 피청구인은 2017. 10.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관계 성립조치 및 보험료 산정을 하였다. - 다 음 - 1) 보험관계
2)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내역 (금액단위 : 원)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5억 7,200만원에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급받았으나, 공사비 과다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의 계약은 하도급업체인 ㈜J@@@츠에서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1. 14. 발주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발주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확인되지만, 발주자가 작성한 2017. 9. 29.자 확인서에 발주자는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인 ㈜J@@@츠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계약금 및 잔여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에게 시공관련 제반사항을 요구하면 청구인이 작업지시를 하청업체에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츠가 작성한 2017. 10. 13.자 확인서에 친분이 있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주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12. 2.부터 2017. 4. 8.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주가 시공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J@@@츠에 알려주거나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결재를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발주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J@@@츠가 청구인의 도급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억 7,200만원에 도급받은 후 이를 ㈜J@@@츠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발주자가 체결한 건축계약서에 착공일은 2016. 11. 15.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일부터 70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수총액을 산정한 뒤 그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이전글 |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실질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의 보험가입자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