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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2894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법령해석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10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02894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ㅇㅇ 대표)

부산광역시 사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 부산ㅇㅇㅇㅇㅇㅇ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

 

 

 

심판청구일

 

2018. 1. 8.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8. 1. 3. 청구인에게 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ㅇㅇㅇㅇ ㅇㅇ에서 산업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2017. 12. 28.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영업자가 다음 보험년도에 적용할 보수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122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한데, 청구인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8. 1. 3.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 등의 통보도 없었는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준보수(등급)신고서, 사업자등록조회화면 출력물,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반려 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 부산광역시 사ㅇㅇㅇㅇ ㅇㅇ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산업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 청구인은 2012. 7. 12. 피청구인에게 자영업자 기준보수를 5등급으로 선택하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19. 청구인의 신청대로 기준보수(등급)‘5등급으로 하고 고용보험 성립일자를 ‘2012. 7. 13.’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매년 보험가입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2017. 12. 6.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고, 그 대상에는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2018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을 원할 경우 전자신고(http://total.kcomwel.or.kr) 또는 붙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2017. 12.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선택한 기준보수(등급)는 당해 보험년도(2018)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위 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기준보수(등급) 선택한 것으로 보아 올해 적용받았던 기준보수(등급)로 다음연도(2018)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함

 

. 청구인은 2017. 12. 28.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해 달라는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자영업자가 다음 보험년도에 적용할 보수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122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한데, 청구인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8.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49조의2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3?4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자영업자가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4항에 따르면 법 제49조의2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에 관한 안내를 일반우편으로만 하고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또한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3?4?5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가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되,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20일까지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미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수(등급) 변경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에게 일일이 그 내용을 사전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18년에 적용할 기준보수(등급)를 변경하려는 자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인 2017. 12. 20.까지 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위 기한이 지난 2017. 12. 28.에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보험가입자와 달리 변경신청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8.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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