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2018-02892 정보공개 이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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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심-법령해석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66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2. 27. 공개청구한 자문의사회의 자문위원 프로필을 공개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 자문위원 프로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심의소견서는 공개하고, 자문위원 프로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인천**병원 주치의와 재해발생 이후에 지속되는 통증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 12. 25.까지만 요양하도록 소견을 제시한 2017. 12. 11.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유착관계에 있는지,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처리결과알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던 청구인이 계속 요양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서(진료기간: 2017. 12. 26. ~ 2018. 1. 29.)에 대하여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심의소견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7. 12. 11.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소속, 진료과목 등인데, 동 회의에는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자문위원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6건의 심의소견서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소속, 진료과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2017.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2. 11.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각 자문위원의 심의소견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문위원의 소견과 함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거나 이를 꺼리게 되어 피청구인의 진료계획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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