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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2892 정보공개 이행청구
분류 행심-법령해석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6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02892 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1ㅇㅇ-ㅇㅇ, 2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심판청구일

 

2018. 1. 9.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2. 27. 공개청구한 자문의사회의 자문위원 프로필을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 자문위원 프로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심의소견서는 공개하고, 자문위원 프로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인천**병원 주치의와 재해발생 이후에 지속되는 통증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 12. 25.까지만 요양하도록 소견을 제시한 2017. 12. 11.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유착관계에 있는지,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 42, 4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처리결과알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던 청구인이 계속 요양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서(진료기간: 2017. 12. 26. ~ 2018. 1. 29.)에 대하여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2017. 12. 1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심의소견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7. 12. 11.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소속, 진료과목 등인데, 동 회의에는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자문위원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6건의 심의소견서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 3, 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같은 법 시행령 제41, 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판결 참조),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29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소속, 진료과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2017.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2. 11.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각 자문위원의 심의소견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문위원의 소견과 함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거나 이를 꺼리게 되어 피청구인의 진료계획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8.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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