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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17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5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ㅇㅇㅇ(대표이사 성@)

부산광역시 ㅇㅇㅇㅇ***,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심판청구일

 

2018. 3. 13.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3. 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ㅇㅇㅇㅇㅇㅇ***에 본점을 두고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8. 3. 7.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ㅇㅇ***-*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김해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고일 현재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8. 3. 9.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김해사업장에 대해서 당연히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성$수가 청구인 대표이사의 동거친족(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경수 및 화훼 경작을 목적으로 새롭게 이 사건 김해사업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근로자 성$수는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김해사업장에서 조경수 재배 등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김해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수의 경우 청구인 대표이사의 동거친족(아들)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일 현재 임금지급내역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 150만원의 급여, 연장수당, 근무시간 등이 실제적으로 유효한지가 불명확하며, 근로의 대가인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김해사업장의 경우 다른 동료 근로자가 없어 실질적인 근태관리가 어렵고, $수의 업무내용이 청구인의 영농사업계획과 상의 하에 이루어지는 화훼경작이어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성$수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 5, 11

근로기준법 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문답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상여대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7. 5. 16.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초화류 생산 및 판매업, 조경수의 식재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이고,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사내이사는 @, ㅇㅇ이고, 대표이사는 @이다.

 

. 청구인과 성$수는 2018.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8. 3. 2. 2019. 3. 2.’, 취업의 장소는 이 사건 김해사업장으로, 업무내용은 조경수 식재 및 화훼작물 재배, 근무시간은 근무시간(8시간) 08:0018:00, 휴식시간(2시간) 12:0014:00’, 휴일은 매주 일요일, 보수는 월급: 150만원, 제수당: 식대 10만원(비과세)’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김해사업장의 소재지로, 상시 근로자수는 ‘1으로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성@철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8. 3. 7.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해당 근무자와 사업주의 구체적 관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자녀(@)

? 문: 해당 근무자의 입사일은 언제이며, 어떤 경로로 입사하였습니까?

답: 입사일 2018. 3. 2. 한국ㅇㅇㅇ대학 졸업 후 영농의 목적으로 입사

? 문: 해당 근무자의 업무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답: 대표님의 영농계획과 근무자($)의 상의 하에 화훼 경작

? 문: 해당 근무자의 수행업무 및 대내외적 직책은?

: (수행업무) 화훼경작, (직책) 팀장

? 문: 해당 근무자의 지각?결근 시 제재방법은?

답: 감봉

? 문: 해당 근무자가 조퇴?휴가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 조퇴?휴가 시 인근 조경업체에서 인력지원 요청 예정(일용직)

? 문: 해당 근무자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답: 예

? 문: 해당 근무자와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답: 없음, 추후 고용 예정임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근로자 성$수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8. 3. 7.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까?

답: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관계

? 문: 귀하의 업무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기재해주십시오.

답: 사업주

? 문: 귀하의 수행업무 및 대내외적 직책은?

답: 팀장

? 문: 귀하의 1일 소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답: 월(5), 오전 8오후 6(점심시간 12:0014:00), 영농기에는 추가근무 할 수 있음

? 문: 귀하의 임금액은 얼마이며, 임금 산정방법은?

: 2018. 3. 2. 입사하여 추후 발생예정

? 문: 임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에 대해 기재해주십시오.

답: 계좌이체, 매월 15

? 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은 무엇이며, 해당물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삽, 손수레, 방독면, 관리기, 농약, 안전화 등. 사업주 소유

 

 

.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근로자 성$수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성@철의 자녀로서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신고일 현재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우리 위원회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급상여대장, 법인통장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성$수는 2018. 3. 2. 청구인 회사의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8. 3. 30. 위 성$수에게 3월분 보수에서 제세공과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을 제외한 1482,750원을 통장이체한 후 2018. 4. 30. 4월분 급여 1482,750원을 이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3) 등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르면 가구내 고용활동(4),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5),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6)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 5조제1?3, 1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2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 외 성$수가 청구인 대표이사의 동거친족(아들)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근무시간 등이 실제적으로 유효한지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근로관계를 맺었다하더라도 그 친족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그 근로관계에 유상(有償)성이 인정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성@철은 성$수의 부()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7. 5. 16.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초화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과 성$수가 체결한 2018. 3. 2.자 근로계약서에는 위 성$수가 이 사건 김해사업장에서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근무하고 매월 식대를 포함하여 16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법인통장에서 위 성$수에게 3월분 및 4월분 급여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482,750원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는 2018. 3. 2. 청구인 회사의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점, 대표이사 성@철의 2018. 3. 7.자 문답서에 성$수의 수행업무는 화훼경작이고 대내외적 직책은 팀장이며, 지각?결근 시 제재방법은 감봉이고, $수가 조퇴?휴가를 가게 될 경우 인근 조경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인력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수의 2018. 3. 7.자 문답서에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고, 사업주로부터 삽, 손수레 등 비품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성$수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 대표이사의 동거친족(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성$수는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김해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성$수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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