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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45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보험적용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145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대표이사 김00)

서울특별시 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

 

 

 

심판청구일

 

2017. 2. 15.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9. 28., 2016. 10. 10., 2016. 11. 16. 2016. 12. 2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1. 18. 서울특별시 ㅇ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건물 옥외 전기증설공사(추가공사 포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박ㅇㅇ2016.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설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의 전주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8., 2016. 10. 10., 2016. 11. 16., 2016. 12. 29.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8327,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서 내용과 달리 강남구청의 공사불허 방침에 따라 20163월 초까지 공사 시작을 하지 못하다가 2016. 3. 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피청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공사 시작 시기를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보아 청구인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발주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2016. 1. 18.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 5, 7, 11,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2. 9. 24.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ㅇㅇ, 3(ㅇㅇ, ㅇㅇㅇ빌딩)’이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은 실내인테리어, 의장공사, 무역, 가구, 인테리어설계, 디자인서비스이다.

 

. 청구인은 2016. 1. 18. 발주자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사명: 강남구 ㅇㅇ동 왓ㅇㅇㅇ 사옥 옥외 전기증설 공사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ㅇ ㅇㅇ빌딩 왓ㅇㅇㅇ 사옥

착공년월일: 2016. 1. 18.

착공예정년월일: 2016. 2. 29.

계약금: 16,5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위 나.항의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2016. 1. 13.자 견적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인입공사, 지하1층전기공사, 2층전기공사, 1?3?4?5층계량기이설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6. 3. 2.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추가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사명: 강남구 ㅇㅇ동 왓ㅇㅇㅇ 사옥 옥외 전기증설 추가공사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ㅇ ㅇㅇ빌딩 왓ㅇㅇㅇ 사옥

착공년월일: 2016. 3. 3.

착공예정년월일: 2016. 3. 20.

계약금: 7,150,000(부가가치세 포함)

 

.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전기) 소속 근로자 박ㅇㅇ2016.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설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전주에 올라가서 전주에 인입파이프 필름밴드를 채우다가 차고 있던 벨트고리의 실밥이 뜯어져 약 4~5미터 높이에서 시멘트바닥으로 추락하여 흉부 대동맥 손상, 외상성 동맥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 외의 상이를 입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 청구인은 2016. 3.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공사명은 강남구 ㅇㅇ동 왓ㅇㅇㅇ 사옥 옥외 전기증설공사, 총공사금액은 ‘21,500,000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16. 3. 3.’, 실제 착공일은 ‘2016. 3. 3.’로 되어있다.

 

. 이 사건 공사 발주자 ㅇㅇㅇ의 사내이사 김ㅇㅇ2016. 3. 23. 작성?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발주확인서에 따르면,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일자는 ‘2016. 1. 18.’이고, 1차 공사와 추가공사는 공사내용으로 볼 때 같은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 발주자 ㅇㅇㅇ의 사내이사 김ㅇㅇ와 유선으로 확인하고 2016. 4. 5. 작성한 유선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 ㅇㅇㅇㅇㅇ가 한전에 불입할 금액을 공사금액에서 누락하였고, 당초 ㅇㅇㅇㅇㅇ에서 용량을 부족하게 시공하여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땅을 파고 전기용량을 증설하고 복구함

공사진행경과: 원도급업체인 ㅇㅇㅇㅇㅇ에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전기업체(전기)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건물내부에 시공하는 전기증설공사는 20161월 중순 이후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굴착전기증설공사는 더 늦게 진행되었음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및 미가입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6. 4. 6.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내용

공사개요

- 공사명: 강남구 ㅇㅇ동 왓ㅇㅇㅇ사옥 옥외 전기증설공사(추가공사 포함)

- 공사현장: 서울 강남구 ㅇㅇ156(ㅇㅇ, ㅇㅇㅇ사옥, 양지빌딩)

- 총공사금액: 21,500,000(부가세 제외)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2016. 3. 20.이나 실제 2016. 3. 24. 종료됨

- 발주자: ㅇㅇㅇ

- 원도급자: ㅇㅇㅇㅇㅇ(청구인)

1차 공사금액에 한전 불입금의 누락 및 1차 시공한 전기용량 부족으로 추가 증설공사를 시행한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추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시간?공간적으로 동일 공사로 판단되어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발주자 및 시공자(원도급자) 조사내용

- 발주자 진술: 1차 공사 후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는 당초 공사금액에 들어가야 할 한전 불입금이 누락됐고, 또한 1차 공사 시 피자제조시설에 필요한 전기용량이 부족하게 시공되어 추가공사를 했으며, 1차 공사와 추가공사는 시간?공간적으로 같은 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6. 1. 18.부터 2016. 3. 24.이며, 1차 공사 및 추가공사를 합한 총공사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1,500,000원임

 

- 시공자(원도급자) 진술: 1차 공사 계약 후 강남구청에서 굴착승인이 나지 않아 실제 인력투입 및 전기공사는 2016. 3. 2.부터 시작되었고,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어서 추가공사 형식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1차 공사 및 추가공사를 합한 총공사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1,500,000원임

 

조사자 의견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당연적용 대상

- 이 사건 공사는 서울 강남구 ㅇㅇ156에 소재한 ㅇㅇㅇ사옥 옥외 전기증설공사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건설공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미가입재해 해당 여부: 미가입 재해(급여징수 50%)

- 원도급자는 보험관계성립일(실착공일: 2016. 1. 18.)부터 14일 이내인 2016. 2. 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3. 4. 재해가 발생한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미가입 재해로서 급여징수 50% 대상에 해당됨

 

 

. 피청구인이 2016. 4. 6.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장 상호?법인명은 ㅇㅇㅇㅇㅇ’(청구인)으로, 공사명은 강남구 ㅇㅇ동 왓ㅇㅇㅇ 사옥 옥외 전기증설공사, 산재보험 업종코드는 ‘40004 기타 건설공사, 산재보험 성립(개시)년월일은 ’2016. 1. 18.‘로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8., 2016. 10. 10., 2016. 11. 16. 2016. 12.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8327,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처분일자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징수할 금액

비고

2016. 9. 28

19,921,560

9,960,700

보험급여액의 50%

2016. 10. 10.

5,639,250

2,819,620

2016. 11. 16.

11,078,020

5,539,010

2016. 12. 29.

15,500

7,750

합 계

36,654,330

18,327,080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17. 12. 21. 작성된 발주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진행 일정은 ‘2016. 3. 4.부터 2016. 3. 24.’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용과 달리 20163월 초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2016. 3. 4.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 18. ㅇㅇㅇ 사옥의 옥외 전기증설공사를 같은 날 착공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2016. 3. 2. 추가로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지하1층전기공사, 2층전기공사 등 건물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 발주자 ㅇㅇㅇ의 사내이사 김ㅇㅇ2016. 4. 5. 이 사건 공사의 전기증설공사는 20161월 중순 이후부터 하도급업체에서 이미 시작하였고, 재차 건물내부에 시공하는 전기증설공사는 2016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2016. 3. 2. 체결한 추가공사는 당초에 용량을 부족하게 시공하여 추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6. 1. 18.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3월 초까지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이 사건 공사 진행일정이 ‘2016. 3. 4.부터 2016. 3. 24.’로 기재된 발주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발주자 ㅇㅇㅇ의 사내이사 김ㅇㅇ2016. 3. 23. 최초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일자는 ‘2016. 1. 18.’이라는 발주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미가입 재해 여부를 조사할 당시인 2016. 4. 5. 이 사건 공사가 2016. 3. 2.부터 시작되었다는 시공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19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2016. 1. 18.자 계약서에 착공연월일이 ‘2016. 1. 18.’로 되어 있고, 발주자 ㅇㅇㅇ의 사내이사 김*호의 2016. 3. 23.자 발주확인서에도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일자는 ‘2016. 1. 1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16. 1. 18.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기타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동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6. 1. 18.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3.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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