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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655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분류 행심-법령해석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37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1655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이00)

부산광역시 ㅇㅇㅇㅇ70번길 5(ㅇㅇ)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심판청구일

 

2017. 7. 13.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5. 23.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ㅇㅇㅇ70번길 5에서 부동산 임대 및 기계수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업체로, 2017. 5. 18. 피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7. 5. 23.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모두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받지 못하여 관련 신고를 못하였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00이 등급 산정이 잘못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발송하는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문은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발송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DM으로 일괄 발송(일반우편)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 청구인은 2012. 12. 2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5등급(월보수액 1,920,000)으로 선택하여 2013년부터 5등급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후 201612월말까지 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계속 5등급으로 적용 받고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 4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신청서, 기준보수(등급)신고서, 민원서류 반려 알림, 사업자등록조회 및 보험관계성립처리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00’, 개업연월일은 ‘1998. 8. 28.’, 사업장 주소는 부산광역시 ㅇㅇㅇㅇ70번길 5(ㅇㅇ)’,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금형, 기계, 무역으로, 부업종(부업태)건설(주택건설), 도매(의류), 부동산(임대, 매매), 소매(의류)’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고용보험은 1998. 10.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산재보험은 2000. 7.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으로 각각 적용받고 있다.

 

. 청구인은 2012. 1. 4.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의 기준보수액을 4등급(1,700,000)으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 6. 이를 승인하였다.

 

.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00에 대한 2013년도 기준보수액은 5등급(1,92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00에 대해 종전에 적용받던 기준보수액의 등급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0020163월경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공단으로부터 2017. 4. 18.자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다.

 

. 청구인은 2017. 5.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00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를 변경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 다 음 -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신고등급 및 보수

6등급

(2,110,000)

7등급

(2,310,000)

7등급

(2,310,000)

11등급

(4,732,500)

10등급

(5,213,760)

 

 

.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7.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2012. 1. 5.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당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4등급(기준보수액 1,730,000)으로 선택하였으며, 2012. 12. 2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여 5등급(기준보수액 1,920,0000)으로 신청하였고, 이후에는 동 신고서를 2016년도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5등급으로 적용을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4등급6등급은 개정 규정 2등급(기준보수액 2,218,800)으로 적용받게 되었음

청구인이 2017. 5. 18. 제출한 신고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반려함

 

 

6.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49조제1?2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하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3항에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되,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그동안 피청구인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관련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관련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사업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중소기업사업주로 하여금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계법령은 미리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사업주는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연도마다 해당 보험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면서, 선택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 1. 4. 피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00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요청할 당시에 기준보수액을 4등급(1,700,000)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았고, 2012. 12. 28.자로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기준보수액을 5등급(1,920,000)으로 신고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대표이사 이00에 대한 기준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계법령상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종전의 월 단위 보수액을 계속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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