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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5. 11. 2005구합26373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7

서 울 행 정 법 원

1 4

판 결

사 건 2005구합26373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3. 30.

판 결 선 고 2006.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최○○○○퀵서비스(일명 케이○○, 이하 ○○퀵서비스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3. 12. 26. 10:00경 서울 ○○○○○○에 있는 ○○병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04.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5. 1. 28. 망인의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적용상태이고, 사업주가 해외에 있으며 소속 근로자들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호증,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추후 보다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청구를 반려한 것이지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판 단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일단은 부지급처분을 하고 향후 명확한 증거와 함께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 때 다시 조사를 하여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정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망인은 ○○퀵서비스로부터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위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위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10. 중순경 ○○퀵서비스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일하였는데, 고객의 배달주문을 받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배달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달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퀵서비스의 사업주인 윤○○2004. 10. 3. 일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전화연락 조차 되지 않는 바람에 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3) 일반적인 퀵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오토바이는 배달기사 소유이고, 오토바이의 유지?보수비용 또한 배달기사가 부담하며, 임금은 기본급여 없이 배달료 수입 중 지입료 성격의 부담료를 회사에 납부하고 난 후 나머지 전액을 배달기사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서는 개인별 납부금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15일 또는 월 단위로 수입을 배분하고, 배달사고 등의 경우 배달기사가 그 모든 책임을 진다.

(4) 그러나 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망인에 대한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 급여의 액 및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을 제1호증)에는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어 동 청구서를 반려하오니 추후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한 인터넷 민원회신(을 제2호증)에 의하면, ‘동 반려처분은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처분이 아니며’, ‘사업주인 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일본에 장기간 출국중인 상태이므로 사업주인 윤○○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다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2호증, 1~9호증의 각 기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 및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채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급여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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