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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요건] 대전고등법원 2008. 6.26. 선고 2007재누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분류 판례-기타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8

당 사 자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심판결대전고법 2005. 1. 18. 선고 2004구단447 판결

 

재심대상판결대전고법 2005. 11. 24. 선고 2005317 판결

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2003. 5.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 원고는 2002.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텍 주식회사의 서산시 지곡면 소재 FR 증축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종건 주식회사의 시공 참여회사인 ○○공사 소속 일용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3. 2. 25. ○○○병원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3. 3. 5. 추간판제거술 및 수핵성형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구단44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53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5172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4. 14.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박서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l 내지 5(각 일용노무비명세서)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서 원고가 2002. 8.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서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판단

(1) 서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의 확정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7. 10. 25. 서에 대하여 서는 2004. 11. 30. 16:00경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구단44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에서 철근반장인 임권이 제출한 출역점검표를 토대로 작성한 서류임에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는 증인이 만들지 않았으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오늘 처음 보는 문서다. 이 명세서는 철근반장인 임권이 제출한 출역 점검표를 토대로 ○○공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박서를 벌금 3백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7. 1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 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44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박서의 진술 때문에 갑 제13호증의 l 내지 5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위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2002. 9.5, 같은 해 10.7일을 근무하였고, 2002. 9. 2. 9. 3.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8.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무게가 약 50kg 정도 되는 직경 16mm, 길이 약 3m 정도의 바닥매트 파일보강용 철근 8-12가닥을 혼자 어깨에 메고 야적장에서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던 중 발을 삐끗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l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요추5-천추l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내장증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급격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느끼고 이는 수상 직후 또는 4주 이내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원고 주장의 재해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도록 위 ○○의원에서 이틀 동안 요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박서의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에 대한 위증의 유죄판결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여상훈(재판장), 정정미,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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