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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019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분류 판례-근로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39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019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4. 3.

판결선고: 200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21 내지 4, 3, 4, 5, 14·5의 각 기재

. 원고는 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정유업체로서 2005. 10. 무렵 회사 부지 내에 정제유 저장용 탱크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탱크설치공사를 담당한 이구가 2005. 11. 11. 15:00경 중고품인 정장탱크 위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배출구 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저장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그 폭발의 충격으로 10여 미터를 튕겨나가 떨어져 두개골파열 등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이구의 처인 허실에게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명목으로 209,000,000원을 지금한 후 2006. 6. 19. 피고에게 허실을 대위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2006. 7. 25. 구가 원고로부터 탱크설치공사의 일부를 수급한 공사수급인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을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6. 9. 26.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5. 11.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구는 주로 용접작업을 하며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서 원고의 저장탱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또한 이구는 원고로부터 자제비와 숙박비는 물론 식사도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김남으로 하여금 탱크설치작업을 보조하도록 하면서 김남을 통해 이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하여 주고 폭발의 위험에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구는 원고의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증거] 11·2, 61 내지 4, 71·2, 81 내지 25, 9, 101 내지 4, 11, 12, 13, 141·2, 11 내지 3, 21 내지 5, 31내지 4, 4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5. 10. 무렵 원고가 생산하는 정제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벙커씨유 등의 저장용도로 사용되던 중고품 저장탱크를 구입하여 안착지 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후 자체적으로 탱크설치기술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없자 원고의 공장설비를 설치·보수하여 주던 이주에게 탱크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한편 이구는 이주의 친조카로서 이주가 운영하는 기계설비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당을 받고 용접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5. 11. 2. 주로부터 원고의 용청을 전달받아 원고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본 후 원고에게 탱크설치 공사대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그 당일 이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구에게 착수금 겸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이에 따라 이구는 2005. 11. 4. 탱크설치작어에 착수한 후 추가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2005. 11. 5.부터는 직접 평소 친분이 있던 용접공 이열을 동원하였고, 2005. 11. 9.부터는 자재판매업자 정수를 통해 유현을 소개받아 유현과 그가 동원한 인부 1명을 추가로 배관설치작업에 투입하였다.그런데 이열은 이구로부터 공동작업을 제안 받을 당시 이구가 작업이 종료되고 나면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줄 것으로 믿고 보수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작업현장 인근에서 이구와 함께 이구의 계산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유현은 이구와 사이에 유현과 그가 동원한 추가 인부의 보수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또한 이구는 원고로부터 용접기를 제공받은 것 외에는 탱크설치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직접조달하였다.

(4) 한편 이구는 2005. 11. 7. 배관공사에 사용할 밸브 등의 구입을 목적으로 자재판매업자 정수와 사이에 품목과 공급대금에 대한 조율을 거친 후 직접 광주에 소재한 정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초 발주한 자재의 수량을 축소변경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정수가 당초 발주된 수량에 맞추어 미리 원고 앞으로 작성해두었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제 공금대금과 불일치하게 되자 이구는 정수와 사이에 추후 거래시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5) 그 후 이구는 2005. 11 .11. 15:00경 이열과 함께 저장탱크 위에 올라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저장탱크의 배출구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열은 약 12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김남은 원고의 정제유 판매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04. 11. 퇴직한 후 원고의 정제유를 판매하던 사업자인데, 사고 당일 원고를 방문하였다가 이구와 이열의 배관설치작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그들을 보조하여 산소용접기의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호스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6) 이에 따라 이구의 처 허실은 2005. 12. 16. 피고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2006. 1. 12. 구가 원고로부터 탱크설치공사의 일부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실의 청구서를 반려하였고, 실은 그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같은 취지

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저장탱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로서 피고에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 2005. 10. 16. 탱크설치공사에 착공한 이후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가지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그 사고 이후 이구의 처 허실이 피고에게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탱크설치공사와 관련한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6. 1. 9. 원고에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와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이구의 처 허실의 유족보상청구서를 반려한 반면, 그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열을 고용하였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에 따라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사업주로 취급하여 이열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과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구는 원고로부터 탱크설치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을 산정하지 않은 채 1,00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500만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자재비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또한 이구는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자재를 직접 선정하여 조달하였음은 물론 작업인력의 추가투입 여부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결정하였고 그 인부들에 대한 보수와 숙식비도 이구의 계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구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작업내용을 특정하여 주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이구가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통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직접정하여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구와 이열의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김남은 원고의 직원도 아닐뿐더러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아 탱크설치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남이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것을 두고 원고가 김남을 통해 이구에 대하여 작업내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원고와 이구의 관계 및 공사계약내용, 구의 공사수행형태와 지휘감독관계 및 보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는 일회적으로 원고의 탱크설치공사를 수급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수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이구를 일용근로자로서 한시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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