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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 개요, 자격취득일, 피보험자의 소급 취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자격취득일
  • 적용제외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 취득일 : 피보험자가 된 날이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취득신고시 유의사항
  •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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