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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의 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요
  •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함.
  • 신고기한 :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서
  • 구비서류 : 청구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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