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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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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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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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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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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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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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예) ‘16.4.15.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16.4.16.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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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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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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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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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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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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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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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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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이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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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이직)하게 된 원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확인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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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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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 기재로 훗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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