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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전근 신고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의 개요, 전근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요
  •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단순한 출장은 제외)
  • 신고기한 :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신고서
전근일
  •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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