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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의 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요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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