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임의가입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임의가입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의 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요
  • 가입대상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 가입신청 기한 :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관 :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