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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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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 1단계 일용근로자->입사
  • 2단계 사업주->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일용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 4단계 공단->일용근로자 고용정보 내역 통지
  • 5단계 공단->월별보험료 산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산재보험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그 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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