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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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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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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 1단계 근로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정보변경 확인
  • 4단계 근로자 정보변경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정보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사유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등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기타

  • 근로자 정보변경 사유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일,종료일,전보일,휴직일,휴직사유,보험료부과 구분등 변경은『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제출(단,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로 제출
  •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는『근로자전보신고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는『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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