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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신고 (타 사회보험의 자격상실 신고에 해당)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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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신고
- 1단계 근로자 퇴사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종료 정보확인
- 4단계 근로자 고용종료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사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등
신고기한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종료일, 당해연도 보수총액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6서식〕『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기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였다가 어느 하나의 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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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 산재보험 임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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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 후 국내성립사업장으로 복귀시 『근로자고용신고서』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해외파견기간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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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 후 국내성립사업장으로 복귀시 『근로자고용신고서』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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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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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국내성립사업장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
해외사업장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제출(고용일 : 파견예정일 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접수일 다음날, 고용종료일 : 파견종료일의 다음날)
국내성립사업장 복귀 시 - 『근로자고용신고서』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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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국내성립사업장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
사업장이 합병 되는 경우
- 흡수되는 사업장 : 보험관계소멸신고(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 분리되는 또는 합병하는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기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