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휴직등신고

휴직 등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 확대보기 휴직 등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휴직 등 신고

  • 1단계 근로자 휴직 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휴직 등 정보확인
  • 4단계 근로자 휴직 등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휴직 등 신고서 다운로드 

사유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기한

휴직 등의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사유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8서식〕『근로자휴직등신고서』

기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만 휴직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음
  • 휴직 등의 신고 사유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노조전임자
    • 육아휴직
    • 유산ㆍ사산 휴가
    • 출산전후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타(          )
  • 휴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정산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