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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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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 신고
- 1단계 근로자 휴직 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휴직 등 정보확인
- 4단계 근로자 휴직 등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사유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기한
휴직 등의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사유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8서식〕『근로자휴직등신고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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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만 휴직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음 -
휴직 등의 신고 사유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노조전임자
- 육아휴직
- 유산ㆍ사산 휴가
- 출산전후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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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정산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