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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고

고용신고(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신고에 해당)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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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시신고

  • 1단계 근로자 입사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 4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내역 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고용신고서 다운로드 

사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등

신고기한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월평균보수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5서식〕『근로자고용신고서』

기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에 기재하여야하며,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구분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산재ㆍ고용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체크
    •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
      (ex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체크
      (ex 노조전임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다음 근로자는 비고란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03. 현장실습생,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14.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등 금품지급),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2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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