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전보신고

전보신고

업무처리흐름도

+ 확대보기 전보신고 업무처리흐름도

전보신고

  • 1단계 근로자 전보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전보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전보 정보확인
  • 4단계 근로자 전보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전보신고서 다운로드 

사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신고기한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사유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9서식〕『근로자전보신고서』

기타

  •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하며,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 및 관리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 간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어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근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