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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신고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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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신고
- 1단계 근로자 전보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전보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전보 정보확인
- 4단계 근로자 전보 내역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사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신고기한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사유 등
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9서식〕『근로자전보신고서』
기타
-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하며,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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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 및 관리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 간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어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근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