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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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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전담부서 안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1층)
관련기관정보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https://www.ei.go.kr, 13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kawf.kr, 02-3668-0200)

가입혜택

구직급여(실업급여)
기초일액 60%, 상한액 66,000원(근로자와 동일)
120-270일간 지급(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수급조건
실업상태(피보험자격 상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이상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 유지
출산전후 급여 지급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 기간은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상한액: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원), 120일 840만원 -하한액:90일 180만원(매 30일 60만원), 120일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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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지원

보험료 = 보수액 X 고용보험료율(1.6%)
사업주 0.8%, 예술인 0.8%
원천공제후 납부
보험료 = 월평균보수액 X 고용보험료율(1.6%)
ex)200만원, 월평균 소득의 75%=월평균보수액 -> 월평균보수액 150만원 X 고용보험료율 1.6% = 24,000원 -> 예술인 12,000원 포함 사업주 24,000원 납부
월평균보수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경비(25%) 제외
기준보수란 - 월평균보수가 80만원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적용제외
연령제한 : 65세 이후 신규 계약 체결자
소득제한 : 계약 건 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다만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
가입방법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입의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2건 이상 계약의 합산액이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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