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적용 대상
- 1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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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 예술인
- 근로계약 체결자(임금노동자)->미해당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유무->해당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유무
- 체결한 사람->해당
- 체결하지 않은 사람->미해당
- 체결한 사람
- 직접 수행->해당
- 제3자 사용->미해당
- 직접 수행
- 65세 미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해당
-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미해당
- 65세 미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
- 1개월 이상 계약자(일반예술인)->해당
- 1개월 미만 계약자(단기예술인)->해당
- 1개월 이상 계약자(일반예술인)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해당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미해당
- 소득합산 신청자(합산소득 50만원 이상자)->해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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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 별로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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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예술인
- 15세 미만인 예술인 - (신분제한)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근로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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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