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1.6%)

  •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1/2씩 균등 분담

    - 예술인은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됨(고용안정 · 직업능력사업 미적용)

기간별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기간별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기간 보험료율
2020.12.10. ~ 2021.06.30. 1.6%
2021.07.01. ~ 2022.06.30. 1.4%
2022.07.01. ~ 1.6%
 

예술인의 보수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7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 경비등을 제외한 금액

 
예술인 보수산정을 위한 경비율
예술인 보수산정을
위한 경비율
적용기간 경비율
2020.12.10. ~ 2021.12.31. 20%
2022.01.01. ~ 25%

기준보수 적용

보수를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보험료 상한액

  • 월 상한액 731,040원연간 상한액 8,772,480원
  • 문화예술용역건별로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
  •  
    보험료 상한액
    보험료 상한액 적용기간 월별보험료 상한액 연간보험료 상한액
    2021.07.01. ~ 2022.12.31. 441,150 5,293,800
    2023.01.01. ~ 2023.12.31. 550,880 6,610,560
    2024.01.01. ~ 731,040 8,772,480
  • ※ 2021.7월 이후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에 대해 적용

보험료 부과·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 정산

  •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 연도 중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경우에는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2023.12.31.)
~ 2023.12.31.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종사자 사업규모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상한 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2024.1.1.~)
2024.01.01. ~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종사자 사업규모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상한 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