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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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1.6%)
-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1/2씩 균등 분담
- 예술인은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됨(고용안정 · 직업능력사업 미적용)
기간별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
적용기간 | 보험료율 |
---|---|---|
2020.12.10. ~ 2021.06.30. | 1.6% | |
2021.07.01. ~ 2022.06.30. | 1.4% | |
2022.07.01. ~ | 1.6% |
예술인의 보수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7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 경비등을 제외한 금액
예술인 보수산정을 위한 경비율 |
적용기간 | 경비율 |
---|---|---|
2020.12.10. ~ 2021.12.31. | 20% | |
2022.01.01. ~ | 25% |
기준보수 적용
보수를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보험료 상한액
- 월 상한액 731,040원 및 연간 상한액 8,772,480원
- 문화예술용역건별로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
- ※ 2021.7월 이후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에 대해 적용
보험료 상한액 | 적용기간 | 월별보험료 상한액 | 연간보험료 상한액 |
---|---|---|---|
2021.07.01. ~ 2022.12.31. | 441,150 | 5,293,800 | |
2023.01.01. ~ 2023.12.31. | 550,880 | 6,610,560 | |
2024.01.01. ~ | 731,040 | 8,772,480 |
보험료 부과·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 정산
-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 연도 중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경우에는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
~ 202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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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규모 | 사업주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종사자 | 사업규모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지원기준 보수 |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상한 연소득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2024.0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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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규모 | 사업주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종사자 | 사업규모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지원기준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상한 연소득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