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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1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