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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3 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5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 표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6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 1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2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3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4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금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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