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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구직급여
수급요건
-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3 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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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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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5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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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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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6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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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2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3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4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금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