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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
업무상의 재해의 유형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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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
행사 중의 사고 |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
요양 중의 사고 |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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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
산재보험 보상 · 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절차
- 산재신청
- 치료중 - 요양(기간연장, 병원변경, 상병 추가), 재활서비스제공
- 치료종결 - 악화시 재요양 신청, 직업복귀 지원
- 보상(보험급여 지급)
- 치료중 - 치료에 따른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치료종결 - 장해에 대한 보상금, 간병급여,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요양 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 치료중 - 의료재활 지원(추가상병 · 의료기관 변경 · 병행진료, 집중재활치료 · 재활보조기 지급), 사회심리재활 지원(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취미활동반), 직장복귀 지원(작업능력평가 · 강화프로그램(직업복귀소견서 포함), 원직장복귀 지원(*(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타직장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 치료종결 - 사회심리재활 지원(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직장복귀 지원(원직장복귀 지원((사업주)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타직장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전문기관 연계)))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요양초기 치료부터 직업(사회)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