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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보수액의 산정
- (원칙)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월 보수액 = (A – B) - C [ C = (A-B) X 공제율* ]
* 경비 공제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25호)
직종 | 공제율(%) |
---|---|
보험설계사 | 25.0 |
방문강사 | 22.0 |
골프장 캐디 | 15.6 |
택배기사 | 16.4 |
퀵서비스기사 | 27.4 |
대출모집인 | 27.5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28.4 |
대리운전기사 | 28.1 |
방문판매원 | 22.0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22.0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24.2 |
화물차주 | 30.3 |
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
방과후학교강사 | 16.5 |
관광통역안내사 | 25.6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9.3 |
- (예외)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골프장캐디의 경우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직종 | 월 보수액 | 평균보수(일) |
---|---|---|
건설기계조종사 | 2,479,444원 | 82,648원 |
건설현장 화물차주 | ||
골프장 캐디 | 2,699,994원 | 90,000원 |
산재보험료율
직종별 요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요율(하단)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가산(2023년 0.1%)
예) 보험설계사 산재보험료율(0.56%) : 직종별요율(0.5%) + 출퇴근재해요율(0.0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노무제공자 직종 | 요율(‰) |
---|---|
보험설계사 | 5 |
건설기계조종사 | 34 |
건설현장 화물차주 | |
방문강사 | 7 |
골프장 캐디 | 5 |
택배기사 | 17 |
퀵서비스기사 | 17 |
대출모집인 | 5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5 |
대리운전기사 | 18 |
방문판매원 | 8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7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7 |
화물차주 | 17 |
소프트웨어기술자 | 5 |
방과후학교강사 | 6 |
관광통역안내사 | 6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