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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부과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보수액의 산정

  • (원칙)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월 보수액 = (A – B) - C          [ C = (A-B) X 공제율* ]
* 경비 공제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25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직종 공제율(%)
보험설계사 25.0
방문강사 22.0
골프장 캐디 15.6
택배기사 16.4
퀵서비스기사 27.4
대출모집인 27.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8.4
대리운전기사 28.1
방문판매원 22.0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0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2
화물차주 30.3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방과후학교강사 16.5
관광통역안내사 25.6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 (예외)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골프장캐디의 경우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일)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82,648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2,699,994원 90,000원
 

산재보험료율

직종별 요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요율(하단)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가산(2023년 0.1%)
    예) 보험설계사 산재보험료율(0.56%) : 직종별요율(0.5%) + 출퇴근재해요율(0.0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 요율(‰)
보험설계사 5
건설기계조종사 34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문강사 7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17
퀵서비스기사 17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대리운전기사 18
방문판매원 8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7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7
화물차주 17
소프트웨어기술자 5
방과후학교강사 6
관광통역안내사 6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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