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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절차

보험가입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보험관계성립)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

사업주

월 보수액 신고 ·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입 · 이직 신고 폐지에 따라 월 보수액 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 성명, 직종, 월보수액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캐디(2022.12.31. 까지) 및 부과고지 사업장의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 · 이직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입 · 이직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며, 보험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 · 정정된 경우에 변경 · 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의 신고
  •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사유발생 시 소득 확인이 어려워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 캐디(2023.12.31.까지) 및 건설기계조종사·건설현장 화물차주(건설․벌목현장 외에서 노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합니다.
휴업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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